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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공공기관채용&부산광역시 북구

by 쌀님이당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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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74호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1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명칭 : 202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〇 사업기간 : 2023. 10. 4.(수) ~ 12. 8.(금)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〇 모집인원 및 분야 : 9명 내외

※ 사업내용 및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모집분야
인원(명)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일반
(만18세~64세)
8
환경정비
-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 문화예술체육 시설 환경정비
- 하천변 정비 사업 등
청년
1
기타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운영지원

〇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만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구직자로서 가구소득이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공고일 현재 북구 주민인 자

‣ 청년(만18세~만34세이하, 모집인원 미달 시 만39세 이하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경우, 선발 이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사전에 동 복지담당자와 상담 및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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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신청기간 : 2023. 9. 4.(월) ~ 9. 6.(수),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〇 근무시간

‣ 청년일자리: 주5일(30시간),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 일반 노무: 주5일(20~30시간), 1일 4~6시간(휴게시간 제외),주말근무가능

〇 임 금 : 시급 9,620원 (부대경비 1일 5,000원 별도), 주·연차 지급

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60세 이상제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공근로사업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규참여자 우선 선발)
③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⑤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⑥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⑦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⑩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〇 공통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〇 가점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청년일자리, 일반노무 중복신청 불가

□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

〇 선발발표 : 2023. 9. 27.(수)

☞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탈락자 별도 안내 없음)

※ 본 사업참여중 타 재정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확인 시에는 지급 임금 회수

〇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문의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309-2071

[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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