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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북구 보건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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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5호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북구 보건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응시분야
자격요건
채용인원
근무기간
급 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간호사
1
2023. 9. 1. ~ 2023. 10. 31.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일 85,264원
(8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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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보건소

나. 근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다. 근무기간: 2023. 9. 1. ~ 2023. 10. 31.

※ 사업운영 및 예산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또는 근무지(사업장) 변동가능

라. 급 여: 일 85,264원

(주5일, 8시간/일, 4대보험 및 본인부담금 포함)

마. 업무내용: 예방접종사업 전반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 전산업무 등)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바. 복 무: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3. 응시요건

□ 응시자격

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우대

가. 예방접종 실무 경력자

(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센터, 병의원 주사실 등)

나. 관련기관(의료기관, 보건소) 근무 경력자

다. 컴퓨터관련자격 소지자

라.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가족)

4. 채용일정

 
내 용
일 시
세부내용
1
채용공고
2023. 8. 18.(금) ~ 8. 28.(월)
 
2
원서접수
2023. 8. 24.(목) ~ 8. 28.(월)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 8. 28.(월)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서류심사
2023. 8. 29.(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4
면접심사
2023. 8. 30.(수) 14:00
장소: 북구보건소
※ 일정 변경 시 개별 사전공지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8. 31.(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경력증명서·국가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검진결과, 성범죄 경력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6. 응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심사 합격자: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면접 대상자 확정(고득점자 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일한 경우에도 면접심사 진행)

나. 최종 합격자: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 하는 등의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제외)

마. 상기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분야별정보 < 일자리 < 북구일자리게시판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bsbuk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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