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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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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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구
분
|
모집
인원
|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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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자격 요건
|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
1
|
6명
|
2023.9.1.
~
10.31.
|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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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명
|
2023.9.1.
~
11.30.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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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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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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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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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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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
5~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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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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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0점
|
||
우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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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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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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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미만
|
6점
|
||
1년미만
|
3점
|
||
∙ 컴퓨터 관련 자격
|
유(3개 이상)
|
5점
|
|
유(2개 이하)
|
2점
|
||
무
|
0점
|
||
∙ 거주지역
|
남구
|
5점
|
|
기타지역
|
2점
|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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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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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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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목)
~ 8.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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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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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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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화)
|
서류 전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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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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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수)
~ 8.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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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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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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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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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수)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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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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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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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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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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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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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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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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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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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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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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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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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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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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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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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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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채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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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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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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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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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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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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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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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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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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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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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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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
12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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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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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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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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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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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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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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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
1
|
6명
|
2023.9.1.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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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2
|
1명
|
2023.9.1.
~
11.30.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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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가 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
5~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
배 점
|
||
계
|
20점
|
||
우대
조건
|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
3년 이상
|
10점
|
1년∼3년 미만
|
6점
|
||
1년미만
|
3점
|
||
∙ 컴퓨터 관련 자격
|
유(3개 이상)
|
5점
|
|
유(2개 이하)
|
2점
|
||
무
|
0점
|
||
∙ 거주지역
|
남구
|
5점
|
|
기타지역
|
2점
|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원서접수
|
2023. 8. 17.(목)
~ 8. 21.(월)
|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서류발표
|
2023. 8. 22.(화)
|
서류 전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3. 8. 24.(수)
~ 8. 25.(목)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시험일정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3. 8. 30.(수)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
제 출 서 류
|
제 출 자
|
1
|
응시원서 1부
|
공통
|
2
|
이력서 1부
|
|
3
|
자기소개서 1부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6
|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
|
7
|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8
|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
9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
10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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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
12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13
|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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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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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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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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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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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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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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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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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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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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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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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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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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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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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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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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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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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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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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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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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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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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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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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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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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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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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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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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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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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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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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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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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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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
3점
|
||
∙ 컴퓨터 관련 자격
|
유(3개 이상)
|
5점
|
|
유(2개 이하)
|
2점
|
||
무
|
0점
|
||
∙ 거주지역
|
남구
|
5점
|
|
기타지역
|
2점
|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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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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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목)
~ 8.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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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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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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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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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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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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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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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수)
~ 8.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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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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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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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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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수)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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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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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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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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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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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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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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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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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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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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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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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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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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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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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채용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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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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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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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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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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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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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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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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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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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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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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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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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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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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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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