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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코로나관련 간호사채용&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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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

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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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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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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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
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신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
채용 분야
모집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1
6명
2023.9.1.
~
10.31.
-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및 안내 등)
- 역학조사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명
2023.9.1.
~
11.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
채용 분야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 종료 등)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월~금요일, 9:00~18:00)/휴게시간(12:00~13:00)
※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음.
▣ 복 무:「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 보수수준: 월 2,500,000원 정도
- 인부임 단가: 90,000원/ 일
- 4대보험 가입
- 1주, 1개월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 시 일일단가에 1.5배 지급
 
가. 자격요건
▣ 해당분야 면허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가 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자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배 점
20점
우대
조건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
10점
1년∼3년 미만
6점
1년미만
3점
∙ 컴퓨터 관련 자격
유(3개 이상)
5점
유(2개 이하)
2점
0점
∙ 거주지역
남구
5점
기타지역
2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
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023. 8. 17.(목)
~ 8. 21.(월)
접 수 처: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서류발표
2023. 8. 22.(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24.(수)
~ 8. 25.(목)
개별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30.(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연 번
제 출 서 류
제 출 자
1
응시원서 1부
공통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7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응시자격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9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3
기타 증빙자료(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 게재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ㆍ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보건소로 팩스(☎053-664-361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9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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