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공기관채용/간호사채용/용인시 처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11.
728x90
반응형

용인시 공고 제2023-10호

 

처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년도「처인구 예방접종사업」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장

 

 

■ 채용내용 :

「처인구 예방접종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

직무분야
선발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간호사
1명
2023.9.1.~2023.12.31.
예방접종실 업무

 

■ 근무조건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근 무 지 : 처인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근로조건 : 주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근무 (40시간/주)

※ 휴게시간 : 12:00 ~ 13:00

∘ 급여기준 : 1일당/ 89,520원

 

■ 응시자격기준

∘ 거 주 지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경기도 거주자

∘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요건 : 예방접종실 경력자, 전산 가능자 우대

∘ 결격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제6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거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퇴직일로부터’,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점 부여됨.

반응형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노인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각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8) 간호사면허증 1부

9)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증빙서류 미제출 경력 및 자격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것

※ 제출서류 반환 가능 : 채용이 확정 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근무시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9:00 ~ 8월 18일(금) 18:00

∘ 서류심사 : 2023년 8월 21일(월)

∘ 면접심사 : 2023년 8월 24일(목)

(면접일정 변경 가능/추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3년 8월 25일(금)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 2차 면접심사

 

■ 서류제출방법

∘이메일 제출(heather4700@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유선 확인 필수 (031-324-4344)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당일 시험개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 공정화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2023. 8.28.~2023. 9. 4. 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보건소 (☎ 031-324-4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용인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