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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간호사채용/2023년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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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평택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지
간호사
1명
2023. 9. 4 ~
2023. 12. 29.
◦예방접종 실시 및 백신관리
◦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운영 지원
◦예방접종실 행정 업무 등
평택
보건소

2. 근무조건

가.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3. 9. 4(월) ~ 2023. 12. 29.(금)

※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라. 보수기준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

- 일 단가 96,240원 *2023년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에 준하여 지급

- 4대 보험 의무 가입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주휴수당 지급

 

마. 복 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기 타 :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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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 : 공고일)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보건소 추가 결격 사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자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 소 지 : 주소지 무관

○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자격요건(기준 : 공고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감염병 예방업무
보조인력
○ 간호사 면허증

 

다. 우대조건(기준 : 공고일)

○ 면허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10.(목) ~ 8. 18.(금)

나. 접수처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A동, 1층 예방접종실(☎031-8024-4333)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A동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요건의 서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면접일시 추후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가 채용분야 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 최종합격자 외 3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2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추가 채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간호사면허증 사본 및 면허신고증 각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마.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바.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부터 30일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사 항은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031-8024-4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recruitAnm/view.do?mId=0401040000&idx=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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