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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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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3-274호

2023년도 조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조 달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임용시기
전문경력관 가군
1명
홍보 분야
조달청 대변인실
(대전)
’23.10월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홍보 분야

전문경력관 가군
ㅇ 온라인 홍보 총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ㅇ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제작 지원
ㅇ 기획홍보 소재 발굴 및 대외 행사 지원
ㅇ 기관 이미지 홍보 전반
ㅇ 기관장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382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60호)

○ 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 제33154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8호)

 

4.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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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23.10월 임용예정으로 임용유예는 불가능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홍보분야
(전문경력관 가군)
경력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방송사 및 언론사 연출·작가·기자·PD, 디지털콘텐츠 기획 또는 시나리오 작성, 홍보콘텐츠(메시지) 기획, 홍보사 기획 및 작가ㆍ 카피라이터 등 관련 근무경력
※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학위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학, 국어국문, 문예창작, 언론정보,신문방송학, 방송영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직무 관련 학과
<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23.9.4.예정)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강의경력 및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채용시험에 활용된 경력과 채용 후 초임호봉획정 시 인정경력(공무원보수규정)은 다를 수 있음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계약서 등)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학위의 범위>
▪관련분야 학위 및 관련학과 : 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학, 국어국문, 문예창작, 언론정보, 신문방송학, 방송영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직무 관련 학과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제출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우대 요건 및 가산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사항
직무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건별 차등 배점)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건별 차등배점, 개인명의만 인정)
-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
방송·미디어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건별 차등 배점, 개인명의만 인정)
- 방송‧언론사,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수상 기록만 인정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당선 실적에 한정
직무분야 관련 추가 자격증(건별 차등 배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 2급 이상(촬영, 편집), ACA(현 ACP)(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 동일 자격증이 등급에 따라 다수일 경우 최고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국가공인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등급 보유자(등급별 차등 배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등급)만 인정
가산요건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 1급 : 3점, 2급 : 2점, 3급 : 1점

 

<우대요건>
관련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민간경력+공무원경력 통산)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계약서 등)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건별 차등배점)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모전 당선 실적 (건별 차등배점)
* 방송·언론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당선 기록에 한정
* 방송·언론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을 하였더라도 수여기관이 방송·언론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음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개인 수상 실적에 한정, 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건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자격증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 2급 이상(촬영, 편집), ACA(현 ACP)(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 동일 자격증이 등급에 따라 다수일 경우 최고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국가공인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보유 (등급별 차등배점)
*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등급)만 인정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1급 : 3점, 2급 : 2점, 3급 : 1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등급별 가산점수 차등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우대 요건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수상실적(표창, 상훈, 공모전), 자격증 등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결과 공개)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자가 본인의 면접결과를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8.10.(목)
~8.23.(수)
’23.8.21.(월)
~8.23.(수)
’23.8.30.(수)
예정
’23.9.4.(월)
예정
‘23.9.18.(월)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 게재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 2023. 8. 21.(월) ~ 2023. 8. 23.(수)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청사 보안강화 정책에 따라 청사출입 시 신분증 확인, 담당공무원 인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방문 시 사전연락 필요)

○ 우편접수 주소 : 조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응시자의 휴대폰 SMS 또는 응시원서에 적힌 e-mail로 통보 예정

○ 문의전화 : 운영지원과 담당자(042-724-7020)

 

제출서류

구분
내용
서식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
2. 응시자 기본서류 1부
-
별지
제2호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6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
9. 졸업증명서
(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제9-1, 9-2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프리랜서) 정확히 기재
※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첨부(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 폐업회사는 아래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프리랜서,
폐업회사
등은
별도 증빙
필요
11. 직무분야 관련 출판, 언론기고 사본 각 1부
○ 출판, 언론기고 사본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12.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사본 각 1부
○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13. 방송·미디어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 방송·언론사,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상 기록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당선실적에 한정
※ 주최기관 등 및 당선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당선실적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1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
15.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 유효기간이 유효한 성적만 인정
○ 2-급 이상 등급 보유자에 대해 등급별 차등 평가
-
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3급 이상 등급 보유자에 대해 등급별 차등 평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

<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주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우

 

10.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희망한 경우에만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9. 18. ∼ ‘23. 10. 17.(1개월)

※ 응시서류 반환 신청 : 담당자 이메일(csw716@korea.kr)로 별지 서식 제10호 제출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사항 : 운영지원과(☎ 042-72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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