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11호
팔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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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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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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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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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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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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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관리사업 관리 업무 지원
-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 결핵환자 사례관리 지원
- 접촉자검진 및 역학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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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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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1명: 2023. 9. 1. ~ 2023. 10. 31.(2개월)
- 1명: 2023. 9. 1. ~ 2023. 12. 31.(4개월)
※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근무적용: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다. 임 금: 「2023년 수원시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에 따라 지급
- 노임단가: 83,120원/일(4대보험 적용)
- 주휴 및 공휴일 수당은 각 근무 요일 기준에 맞춰 산정 지급
라. 복무요일 및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8시간)
-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 복무요일은 차후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기 타: 복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함
3.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의거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의거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내 응시자에 한함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으로 처리
라. 신체검사: 최종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 참조)
나.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된 양식 참조)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된 양식 참조)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해당자에 한함)
바. 해당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종합격 시 제출)
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종합격 시 제출)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종합격 시 제출)
※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으로 처리됨
6. 공고·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3. 8. 8.(화)~2023. 8. 17.(목)
나. 접수기간: 2023. 8. 14.(월)~2023. 8. 17.(목)
다. 접수장소: 팔달구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발표: 2023. 8. 18.(금)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7.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가. 면접일자: 2023. 8. 21.(월) 예정
나. 면접장소: 팔달구보건소
다. 발표일자: 2023. 8. 23.(수)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채용 절차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출처]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