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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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8. 7.
양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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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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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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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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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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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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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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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사업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힐링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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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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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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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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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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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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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Ⅵ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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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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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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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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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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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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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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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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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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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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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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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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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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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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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이메일(권고), 방문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양주시 평화로 1479번길 20, 1층 구강보건센터
- 이메일: loveri1010@korea.kr(접수종료일 18시까지 제출)
• 문의전화: 031-808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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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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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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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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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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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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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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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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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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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통보 예정
* 신원조회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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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 2023년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용인원과 지원인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서류 및 면접시험 실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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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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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면허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양주시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 031-849-2340~4)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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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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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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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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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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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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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2023. 9. 1. ~ 2023.12.31. (4개월)
• 근무일: 주5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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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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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구강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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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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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107,60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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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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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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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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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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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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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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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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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소지자 중 공공·민간기관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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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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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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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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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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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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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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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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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고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031-8082-7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