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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044호해운대구 보건소 제1진료실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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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044호

해운대구 보건소 제1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라 2023년도 해운대구보건소의 진료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해운대구보건소장

1. 채용직종 ․ 담당사무 ․ 채용인원

근무장소
채용분야
담당사무
채용인원
해운대구
보건소
제1진료실
진료사업 운영
(제1진료실)
- 제1진료실 내과진료 운영
- 검사결과 안내
- 제증명 관련 신체검사 등
(상기 업무는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간호사 1명

2. 근로기간: 2023년 9월 1일 ~ 12월 31일

( 단,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연속성이 없는 단절사업이며,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및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음

3.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 해운대구보건소 제1진료실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09:00~18:00

(40시간)

다. 임 금: 1일 90,000원

▷ 4대 보험 가입,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연차 ·유급휴가 적용

라. 복 무: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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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공인전산자격증 소지자

- 보건소 근무 및 각 분야별 관련 경력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자

구직등록확인증: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연번
일자리센터
전화번호
연번
일자리센터
전화번호
1
구청(민원실)
051-749-4345, 4927
5
기술교육원
051-745-3222~3223
2
반여2동마을건강센터
051-749-6856
6
우1동주민센터
051-749-6613
3
반송1동주민센터
051-749-6870
7
반송2동주민센터
051-749-5956
4
재송2동주민센터
051-749-6488
8
문화복합센터 1층
051-749-4347, 4926
※ 워크넷 ( http://www.work.go.kr ) 에서도 가능
※ 주소: 반여2동 마을건강센터- 해운대구 재반로212번길 11(무지개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해운대구 반여로 120(아시아선수촌아파트부근)

5. 채용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8. 8.(화) ~ 8. 17.(목)

(09:00 ~ 18:00)

나. 접 수 처: 해운대구보건소 2층 제1진료실

☎ 749-7507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기한 내 도착한 것으로 한함, 발송 후 전화요망)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구직등록확인증 및 전산자격증 등 기타증빙서류 1부(해당자 제출)

8) 채용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6.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 면접대상자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 2023. 8. 18.(금) 실시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22.(화) 실시예정

➠ 합격자 한 개별통지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함

※ 추가구비서류 요구: 채용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1부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및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합니다.

2)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채용에 부적합한사유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

-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부협의 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사정으로 담당업무 변경(추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보건소 제1진료실(☎749-7507)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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