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523호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 수정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수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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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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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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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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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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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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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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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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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최초 공고일 2023년 3월 6일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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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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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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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컴퓨터 기본 활용 가능자(엑셀, 한글, 인터넷 검색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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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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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직무 유경험자(편의시설 또는 실태조사업무 관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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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4월 ∼ 8월(5개월)
※ 근무개시일(4월 중 예정,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시설 현장 방문 조사)
▢ 보 수 : 월 2,331,820원 (2023년 은평구 생활임금 기준)※ 4대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3. 10.(금) ∼ 3. 16.(목) 18:00까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마감일(3. 16.)에는방문·우편접수 모두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구의회 1층)
- 우편접수(등기우편)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구의회 1층 장애인복지과수신인 : 박세영 주무관(☎351-7303)
▢ 제출서류
- (필수)응시원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필수)주민등록 등본 1부.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명시)
-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관련 경력 증빙 자료.
6. 채용방법
가. 1차심사(서류) : 응시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심사(면접)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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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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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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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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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월) ~ 3.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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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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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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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금) ~ 3.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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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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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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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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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개별통보
(문자 또는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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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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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월) 예정
*면접 상세 일정은 서류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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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표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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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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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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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및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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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집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정부방침 변경 또는 예산에 따라 사업시작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 제외)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02-351-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