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산재근로자 보상,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1.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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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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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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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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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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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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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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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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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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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입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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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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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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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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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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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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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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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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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제22조(정년) 1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만 6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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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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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0천원 수준(기본급·식대 포함)
※ 세전기준
※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은 공단 보수규정 및 세칙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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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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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사원]
• 사회보험 가입확대 관련 행정처리 및 가입촉진 활동 지원
• 사업장 방문, 유선 안내, 가두캠페인 등 홍보 및 가입조치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독려 등
• 가입지원부 전자팩스 및 4대보험 연계 민원 서류 접수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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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입력원]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정보 입력・관리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자세한 사항은 NCS 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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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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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사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근무예정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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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입력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근무예정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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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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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근로자(임용예정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로 평정된 때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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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등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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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복무·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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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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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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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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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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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3. 8. 7.(월) ∼ ’23. 8. 1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recruit_2000@comwel.or.kr)을 통한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마감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9층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보험가입조사원(지원자명) or 근로자정보입력원(지원자명)”으로 접수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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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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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법 :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23. 8. 24.(목) 17:00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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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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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3. 8. 28.(월) ~ ’23. 8. 30.(수)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계발계획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증빙서류 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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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항) 성적증명서 및 교육수료증 1부
*성적증명서에 응시원서 상 기재한 교육과목명 표시
❍(자격사항) 전산자격증·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 자격증 1부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경력사항 배점기준에 해당하는 직무내용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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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
❍(산재근로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사본 1부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1부(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기),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각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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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외)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합격자발표: ’23. 9. 1.(금)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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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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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등록: ’23. 9. 4.(월) ∼ ’23. 9. 5.(화) 18:00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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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등록원서(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1부
❍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공정채용 서약 및 친인척 정보신고 1부
❍청렴서약서 및 비위면직자 체크리스트 각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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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및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 ’23. 9. 11.(월)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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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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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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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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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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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교육, 학점은행·독학학사 등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고용노동부 등록과정)으로 이수한 교과과목에 한해 최대 10과목 인정
• 학위 취득과정 이외 직업교육 과정은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과정에 한하여 인정
• 채용분야별 직무관련 교육분야*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 [붙임2] 직무관련 교육과목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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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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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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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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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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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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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자격(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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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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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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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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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적용하며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완료 된 자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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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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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20.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 8. 14.)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 제외)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20.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 8. 14.)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제외)에서 ’20. 1. 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 8. 14.)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근로복지공단과 타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경력관련 업무분야 및 종사기간확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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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사회형평우대사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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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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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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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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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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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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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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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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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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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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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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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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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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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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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또는의사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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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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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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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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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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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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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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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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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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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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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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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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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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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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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신·출산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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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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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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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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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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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ㆍ대인관계능력ㆍ문제해결능력ㆍ직무이해도ㆍ자기개발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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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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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접수 마감시간(2023. 8. 14.(월)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불합격)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에 대한 등록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ㅇ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구비서류 등의 사항은 전형별 대상자(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채용담당자(☎02-2230-9504)
2023. 8. 7.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