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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2023년도 하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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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145호

 

정부청사관리본부장2023년도 하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하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Ⅰ.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사, 3차 인성·면접심사)

선발예정인원: 총 34명

채용시기: ’23년 하반기(최종합격자 발표 후 12월부터 순차 임용예정)

분야
선발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 업무
청원경찰
34명
(남)
정부세종청사
○ 정부청사 방호·보안을 위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 정부청사 출입자 및 차량 출입 관리
○ 정부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업무
○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및 테러예방 및 진압 활동
○ 정부세종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응시 가능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60세 미만)

학력, 경력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제한 없음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배점비율
적용시기
비고
① 유사업무(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방호관련 공무원, 군사경찰) 근무경력
총 배점의 12%범위
서류심사
각 경력 합산 적용
자격증 등급 및 소지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②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총 배점의 10%범위
③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총 배점의 10%범위
④ 공인 무도단증(1~3단) 소지자
총 배점의 8%범위
⑤ 사무관리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위드프로세서)
총 배점의 5%범위

○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 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 방호 관련 공무원, 군사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군사경찰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일반 군대경력은 제외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특수경비, 청원경찰 등)가 모두 명시되지 않거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폐업회사 경력제출 등 필요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근무 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함
- 전임 근무(상근):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비상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 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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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1~3단) 소지자

- 복수로 제출한 경우 단일종목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별첨 2] 참조

○ 사무관리 및 정보화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12.1.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워드프로세서 2․3급은 해당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우대요건을 위한 제출자격(증)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경우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4

가점사항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총 배점의 10% 또는 5%
서류심사
제출서류에 따라 차등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총 배점의 5% 또는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점은 응시자가 제출한 「의사상자 등 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인원 3명 이하 기관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채용 일정

* 채용일정은 시험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체력검사 및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8.7.~8.17.)
합격자발표
(9.18.)
체력시험
(9.26.)
인성검사
(10.12.)
합격자발표
(10.27.)
원서접수
(8.14.~8.17.)
합격자발표
(10.6.)
면접시험
(10.19.)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진행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에 게시 예정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23. 8. 14.(월) ∼ 8. 17.(목) 18:00까지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1호(우편번호 30112),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채용담당자(☎044-200-1485)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붙임 서식 활용)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방문 및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이후 1주일 이내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미통보 시 접수처 확인)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응시원서 전부가 부적격처리될 수 있음

- 응시원서가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금지(심사 이전에 제외 처리함)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에 유의

필수 제출서류(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www.e-revenuestamp.or.kr / 행정수수료용)에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구매 후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

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청원경찰 관련 근무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7】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④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⑤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사본 1부

⑥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4

서류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 상의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실질심사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가점사항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함

5

체력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악력,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200m 왕복 오래달리기의 4개 종목을 측정·평가

※ 체력검사 기준표에 의거 국민체력진흥공단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응시생 중 체력시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테스트 대상: 체력시험 감독관이 도핑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테스트 기준(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안내 고시, 인사처 제2019-1호)
- [별첨 3]의 관련 내용 안내 및 금지약물·금지방법 참고
․ 테스트 결과 조치
- 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단, 치료목적일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면책 신청 가능)

○ 체력시험 기준표[별첨 3]에 따라 전체 평가종목 배점 합산점수의 5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커트라인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함

6

인성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 응시 불가

7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후, 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커트라인 동점자 발생 시 체력검사 결과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함

8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정규임용: 관계법령*에 의거 신원조사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 후 임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동법 시행령 제3·4조(임용자격·임용방법 등)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구 분
내 용
보 수
․ 기본급 월1,770,800원(1호봉 기준, 세액공제 전) ※ 경찰청 고시금액
- 추가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별도
․ 4대보험(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근무시간
․ 4교대 근무체제
- 주간: 08:30~18:30 또는 09:00~18:00 / 야간: 17:00~다음날 09:00까지
※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의거, 청사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1호봉으로 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호봉 반영은 의무 복무기간(최대 2년)에 한하여 호봉에 반영하며, 그 외의 군 복무 경력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및 필수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우대요건 증명서류는 인정요건을 갖추어 첨부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음

○ 시험장 내에서는 공정한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며(휴대폰 촬영 등),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제한함

○ 체력시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 및 훈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기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체력시험 이전이나 체력시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 실시는 불가함

※ 체력시험 시 복장(신발): 자유선택(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

○ 체력시험시 허용되는 용품 이외에 스파이크 착용 및 장갑 및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기회는 부여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이며, 접수처에 유선으로 요청한 후 메일(jhbang10@korea.kr)로 신청하여야 함

○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1~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 및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

○ 기타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85)로 문의

2023년도 하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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