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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 /2023년 국립목포병원 간호직(일반임기제), 간호조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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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23­28호】

2023년 국립목포병원 간호직(일반임기제),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목포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우수인재 공직유치를 위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국립목포병원장
1

채용직급 및 선발 예정 인원

 

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채용기간*
근무처(지역)
간호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1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일로부터20241113일까지*
※ 육아휴직 대체
국립목포병원
간호과
(전남 목포)
간호
조무
간호조무서기보
(9)
2
간호업무
보조 등
(3교대 근무)
간호조무사
「국가공무원법」제74(정년)까지기한의 정함이 없음

* 간호서기(일반임기제) 채용기간의 경우 휴직자의 복직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나.「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다.「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채용)

 

라.「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바.「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2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사.「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8호)

3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내용
간호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1
- 환자간호 관련 업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교대근무 등)
-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 활동
- 간호단위 안전관리 및 간호 질 향상 활동
- 간호과 위원회 활동
간호조무
간호조무서기보
(9)
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업무 보조
-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적 간호활동 보조
- 간호단위 안전관리 및 간호 질 향상 보조

 

 

4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1.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2. 간호직(일반임기제)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따라 정년 미적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간호조무직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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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단, 봉사활동실적은 시험공고일 기준)
※ 응시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 분야별 우대사항

가. 간호직(일반임기제)

 

우대사항
우대요건
간호사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1)에서의 해당분야2) 근무 경력
1)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해당 분야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내용,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5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차등 배점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감염관리전문간호사 또는 중환자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간호학 분야
학위 취득
◦ 간호학 분야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 간호학 분야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 기준

 

나. 간호조무직

우대사항
우대요건
간호조무사
근무경력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의료기관1)에서의 근무 경력
1)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내용,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5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차등 배점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2. 공통사항

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등급무관,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봉사활동 실적 (헌혈포함, 1회 4시간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시간별 차등 배점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감염관리 또는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간호직), 석사 이상 학위 취득증(간호직)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7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일정
내용
채용시험공고
2023. 8. 7.()~
2023. 8. 17.()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023. 8. 14.()~
2023. 8. 17.()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30.()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면접시험
2023. 9. 6.()
국립목포병원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18.()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양식)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http://www.tbmokpo.go.kr)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나. 접수일시: 2023. 8. 14.(월) ~ 8. 17.(목), 09:00~18:00

다. 접 수 처: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채용담당자 앞(간호사 응시원서 재중) 또는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재중)

(우) 58605 전남 목포시 신지마을 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 핸드폰 SMS로 통보 예정

 

마. 기타문의: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총무팀) 인사담당 ☎061-280-1112, 1102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반환 시 사본은 국립목포병원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3. 9. 18. ∼ 10. 17.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 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0

보수수준 및 근무기간

 

1. 보수수준

 

가. 간호직(일반임기제):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기타수당 별도지급
일반임기제 8호
53,829천원
24,657천원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위험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가족수당 · 연가보상비
· 의료업무등의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8호 기준에 따름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나. 간호조무직:「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2.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11

제출서류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우체국)나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응시원서 제출 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증명서 제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제3호] 각 1부(A4용지 2매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직무수행 경험, 직무관련 전문성 중심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제5호] 1부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발행기관의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 제출해야하고,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증명이 안될 경우 경력 불인정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성명,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각 1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사이트’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채용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력증명서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사본 1부

 

※ 시험위원 위촉을 위한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임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공무원임용령」제45조의3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총무팀(인사담당) 061-280-1112, 1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첨부파일

2023년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안).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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