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97호
오산시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오산시 에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일
오 산 시 장
━━━━━━━━━━━━━━━━━━━━━━━━━━━━━━━━━━━━━━━━━━━━━━━━━━
Ⅰ
|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업 무 내 용
|
근 무 지
|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3.9.1.
~2023.12.31.
(4개월)
|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화사업 운영(희망동 등)
▸기타 행사지원
|
희망복지과
|
※ 휴직자 조기복직 시 계약 조기 종료될수 있음
Ⅱ
|
|
보수 및 근무
|
가. 보 수 : 월 2,181,960원 (시간당 10,440원) ※ 4대 보험 의무 가입
나. 근 무 : 1일 8시간, 주 5일
※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Ⅲ
|
|
응시 기준
|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 및 경력기준 (자격취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다. 우대사항
○ 상담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연령 및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Ⅳ
|
|
원서 접수 및 채용방법
|
1.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8. 4. ~ 2023. 8. 14.(11일)
○ 공고방법 :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기간 : 2023. 8. 10. ~ 8. 14.(5일)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410888@korea.kr)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 작성 제출 (타 서식 불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2.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평가
다.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3. 8. 21.(전후)
|
23. 8. 23.(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2. 8. 28.(전후)
|
Ⅴ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주민등록 초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아. 기타 관련 증빙자료(미 제출시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Ⅵ
|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
|
첨 부
|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