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3-1366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지원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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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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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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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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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리 등 단속관련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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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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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2. 31.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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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단속 현장 및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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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가. 담당업무
1)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단속장비를 이용한 현장 영치·단속
2) 영치된 번호판 관리 및 교부
3) 체납차량 현장 확인후 영치예고문 부착 및 단속관련 업무지원 등
나.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주 5일, 8시간(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2) 보수수준: 76,960원/일
(주휴수당, 연차·법정유급수당, 급식·교통보조비 등 별도지급)
3) 보 험: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인자
나.「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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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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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 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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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30점)
-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가산점 대상자 확인(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보
1) 거주지(10점)
2) 체납차량 영치업무 경험 유무
(번호판영치 경력증명서)(10점)
3) 컴퓨터 관련 자격증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스1ㆍ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B등급이상) 자격증 소지자](5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점)
나. 2차 면접시험(70점)
- 대 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평정요소: 기간제근로자로서의 대민 정신자세, 예의 및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일반지식
다.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 서류심사점수(30점)와 면접시험점수(7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평정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선발
5.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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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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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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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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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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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홈페이지·게시판,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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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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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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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접수(달서구청 1층 징수과) 또는
이메일(hofejd@korea.kr)접수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이메일 접수: 8. 21.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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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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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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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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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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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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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1층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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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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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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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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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부착, 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서식3)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서식4)
마. 컴퓨터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제출 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전국 보훈(지)청에서 발급, 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구직등록확인증 1부
(달서구청 7층 일자리지원센터 및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667-2914)
※ 인터넷발급: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후 발급(☎ 1577-7114)
7.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서식5)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또는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수령방법: 본인직접방문 및 특수취급우편물 배송(신청자 부담)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합격 및 채용 후라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가 모집인원과 동수이거나 미달 할 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제외자입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징수과 체납처분팀(☎ 667-2434)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