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7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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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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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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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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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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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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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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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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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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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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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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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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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및 상담
방문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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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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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다.「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2022. 4.27.)
3. 응시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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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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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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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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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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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컴퓨터활용능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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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
4.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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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임용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주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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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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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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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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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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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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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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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18.(금) ~ 8. 22.(화)
○ 접 수 처: 성동구 보건의료과 성수보건지소(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4층)
☎ 문의: 02-2286-7821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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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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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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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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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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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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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시험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 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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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 (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자.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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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보건의료과(지소운영팀 2286-7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