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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 공고/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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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3-30호

 

 

2023년 제8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 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 2023년도 제8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직종
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형태
화성
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보호과
(교대근무)
1명(남)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경비
-보호외국인 보호업무 보조 및 지원 등

신규채용

 

2. 근로 조건

가. 신분 및 모집분야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보호경비대원 )

나. 모집인원 : 1명(남)

다. 계약기간 : 채용일 ~ 1년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재계약 및 무기 계약 전환 가능

라. 근무형태

❍ 보호경비대원 : 3교대 근무

1주(주간근무), 2·3주(야간근무)

- 주간(1주차: 월, 화, 수, 목, *금) 08:00 ~ 17:00 *금 08:00~16:00

- 야간(2주차: 월, 수, 금, 일*) 17:00 ~ 익일 08:00 *일 08:00 ~ 익일 08:00

- 야간(3주차: 화, 목, 토*) 17:00 ~ 익일 08:00 *토 08:00 ~ 익일 08:00

화성외국인보호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수준

❍ 보호경비대원 : 월 고정급 2,597,220원(세전)

- 명절휴가비 연 1,100,000원

-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함

❍ 공통사항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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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대상 및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학력 및 경력 : 제한사항 없음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별표 2>

<별표 2>
< 저소득층의 범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별표 3>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 관련분야(경비보안)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단, 의무 복무기간 경력은 제외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으로 기타 언어도 이에 준하여 인정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하여 5배수 선발.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업무수행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으로 평가.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3. 8. 7.(월)
~ 2023. 8. 1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 8. 7.(월)
~ 2023. 8. 14.(월)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등기우편 접수(택배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8. 16.(수)
16:00 이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3. 8. 18.(금)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8. 21.(월)
16:00 이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23. 8. 23.(수)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우편번호 : 18538)

※ 겉봉투에“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채용분야)”표기. (예) 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 (신규채용/대체인력채용)

※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 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오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면접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응시원서 1부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필수) 신분증 사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제출)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필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선택) 경비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의무 복무 기간의 군 경력 제외

-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회사)명(직인)과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선택)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무도 자격증 사본 1부

- 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단증만 인정(중복산정 불가)

- 어학은 영어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기타 언어도 이에 준하여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중복 산정 불가)

(선택)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

(선택)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선택)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선택)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시

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8.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등),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수와 무관하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면접대기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5.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담당자 봉형민, ☎ 031-8055-701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8.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9. 경력(재직)증명서

 

(아래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3년도 제8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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