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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양주시 민원여권과 민원행복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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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3-1915호

#양주시 #민원여권과 #민원행복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민원여권과 민원행복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08.04.

양주시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민원행정
민원여권과
1명
• 복합민원상담, 전화 및 방문 고충‧진정 민원 상담 접수
• 민원안내 및 민원동행서비스(서식작성 등)

2. 응시자격

구분
근무부서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성별 무관, 연령 만60세이상(공고일 기준)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3. 절차 및 접수 방법

○ 절차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경력 등<공고문 붙임 양식>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 적합여부 등 서면으로 심사
 
2차 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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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일정
일시
비고
모집공고
2023.08.04.(금)
~
2023.08.14.(월)
• 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23.08.10.(목)
~
2023.08.14.(월)
•제출방법: 우편, 방문
<우편․ 방문(본인직접방문) 접수〉
- 시 간 : 근무 시간 내(09시~18시)
휴무일,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주 소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민원여권과(1층)
• 접수기간 종료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방문 동일)
• 문의전화: 031) 8082 - 531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8.21.(월)
14:00~
• 개별 연락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3.08.25.(금)
일시 : 2023. 08. 25(금) 14:00~18:00 예정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미정(추후 연락)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8.30.(수)
• 양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연락 예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없음 처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연락 예정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공고문 양식)

○ 신분증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공고문 양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공고문 양식)

5.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근무기간 : 2023. 09. 01 ~ 2023. 12. 31.
• 근 무 일 : 주5일
• 근무시간 : 1일 4시간 근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양주시청 민원여권과
보 수
• 보수 : 43,080원/일(시간급 10,770원)
•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기타사항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6.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접수기간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붙임 5)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민원여권과(031-8082-5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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