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3-57호
2023년 제5회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채용시험 공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4일
국립법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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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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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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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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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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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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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감호실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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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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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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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감호업무, 경비·방호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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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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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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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무형태
- 기본형태 : 5일 순환근무(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
※ 근무 및 휴무일수 충족을 위해 변형된 근무형태 혼재함
(예시 1) 휴무-휴무-주간-야간-비번 (예시 2) 주간-휴무-휴무-야간-비번
- 근무시간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 주간(12:00∼13:00(1시간)), 야간(3시간)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 월 2,041,440원
- 수당 별도 : 야간·휴일·시간외수당 지급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3.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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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응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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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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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및 성별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성
※ 성별 제한사유 : 남자 피치료감호자(환자)의 감호업무 수행 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계약이 제한되므로, 계약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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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직무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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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간호조무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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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도단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아래 해당 단체가 발급한 단증 중 상위 단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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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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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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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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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라테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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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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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우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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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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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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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킥복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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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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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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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레슬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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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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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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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무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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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술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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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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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통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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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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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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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무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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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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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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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합기도중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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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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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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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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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용무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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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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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공무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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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합기도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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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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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당수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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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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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유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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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동검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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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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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공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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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찰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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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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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동검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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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공무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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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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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동검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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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에타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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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세계국무도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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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합기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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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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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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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호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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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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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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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공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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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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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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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용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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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합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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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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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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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특공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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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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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프로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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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킥봉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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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전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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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격투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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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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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보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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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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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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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단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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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프로복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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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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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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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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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종격투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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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 택견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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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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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 서류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무도단증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0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①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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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4)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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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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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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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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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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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04.(금) ~ 08.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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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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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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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09.(수) ~ 08.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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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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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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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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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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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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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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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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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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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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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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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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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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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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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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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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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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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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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0.(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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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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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시험 일정 등)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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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 2023. 08. 09.(수) ~ 2023. 08. 11.(금)
다.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감호실무관)’ 기재
3) 본 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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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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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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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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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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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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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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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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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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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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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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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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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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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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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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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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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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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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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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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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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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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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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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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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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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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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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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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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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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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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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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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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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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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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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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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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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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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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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단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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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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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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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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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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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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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 동안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041-840-5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