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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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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3-57호

 

2023년 제5회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채용시험 공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4일

국립법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성별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 #감호실무관 )
1명
피치료감호자 감호업무, 경비·방호 업무 등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 소재)

 

2. 근무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근무형태

- 기본형태 : 5일 순환근무(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

※ 근무 및 휴무일수 충족을 위해 변형된 근무형태 혼재함

(예시 1) 휴무-휴무-주간-야간-비번 (예시 2) 주간-휴무-휴무-야간-비번

- 근무시간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 주간(12:00∼13:00(1시간)), 야간(3시간)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수기준 : 월 2,041,440원

- 수당 별도 : 야간·휴일·시간외수당 지급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3. 응시요건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응시연령 및 성별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성

※ 성별 제한사유 : 남자 피치료감호자(환자)의 감호업무 수행 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계약이 제한되므로, 계약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직무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간호조무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나. 무도단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아래 해당 단체가 발급한 단증 중 상위 단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봉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 택견보존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 서류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무도단증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0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①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4)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채용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3. 08. 04.(금) ~ 08. 11.(금)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3. 08. 09.(수) ~ 08. 11.(금)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접수
서류전형
2023. 08. 25.(금)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3. 08. 28.(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3. 08. 30.(수)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09. 06.(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채용계약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계약 예정일
2023. 09. 20.(수) 예정
국립법무병원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시험 일정 등)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 2023. 08. 09.(수) ~ 2023. 08. 11.(금)

다.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감호실무관)’ 기재

3) 본 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 력 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7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8
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별지 제8호 서식
9
공정채용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10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11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2
무도단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3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9.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 동안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041-840-5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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