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3-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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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회 한국교통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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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제2023-6회 한국교통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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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한국교통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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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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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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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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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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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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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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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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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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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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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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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직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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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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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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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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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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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보건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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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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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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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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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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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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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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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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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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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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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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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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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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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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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건 정책 수립 및 시행
○ 대학 보건실 운영
○ 학생 및 교직원 병리검사 업무
○ 감염병 관리 및 기타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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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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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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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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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 의료 관련 법령 및 지식
○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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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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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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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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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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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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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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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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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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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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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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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충족 후 의료기관*에서의 직무(간호)분야 근무경력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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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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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에 따라 차등인정하며, 복수소지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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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1급
B급 : 보건교육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C급 : 보건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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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등급에 따라 차등인정하며, 복수소지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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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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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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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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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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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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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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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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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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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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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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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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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의
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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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의
4%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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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의
3%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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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의
2%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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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의
1%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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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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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응시자격요건(면허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국내 면허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우대요건】
▪ 경력 (경력기간별 차등배점)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간호)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경력에 휴직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우대경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폐업 병원은 기관 폐업의 경우에 준하여 확인)
- 전임·상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실제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예시. 주당 30시간)
*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법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자격증 소지여부 및 등급별 차등배점)
-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복수 소지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일부 자격증 제외)
- 소지여부 및 등급별 차등배점
【가산점】
▪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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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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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적극적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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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및 가산점: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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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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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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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3.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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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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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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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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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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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3.(목) ~ 8.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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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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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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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3.(목) ~ 8.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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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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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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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2.(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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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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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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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9.(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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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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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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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6.(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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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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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3.(목) ~ 8. 14.(월) 18:00
○ 접 수 처: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충주캠퍼스 본부(E8) 6층)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공무원 채용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문의전화: 043-841-5652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한국교통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3. 9. 6. ~ ’24. 9. 5.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단, 재공고 시 기존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며,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043-841-5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안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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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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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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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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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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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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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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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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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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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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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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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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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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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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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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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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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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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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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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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이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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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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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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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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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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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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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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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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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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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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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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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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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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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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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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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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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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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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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서식 9)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10. 임용예정일,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3. 9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름
○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등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따름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제한 기간 경과 이후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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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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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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