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2023 - 31호
국립대전현충원 시설관리원(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대전현충원 #시설관리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국 립 대 전 현 충 원 장
|
1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시설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
1명
|
▪ 시설관리(설비·건축·토목 등)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 시설관리(설비·건축·토목 등) 보조감독 업무 수행
▪ 시설관리(설비·건축·토목 등) 법정 관련 점검 등
▪ 현충원장이 정하는 업무 등
|
2
|
|
근로조건
|
신 분 : 공무직근로자
근무기간 : 2023. 9. 11.(월)(예정) ~ 정년(또는 계약해지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근무성적 평가결과 ‘상’ 또는 ‘중’일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당해 근로계약은 해지됨
근로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보 수 : 월 2,121,320원(초과근무수당, 명절상여금 등 별도)
(단,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타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
|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정년(60세)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라. 성별·학력·경력 제한 없음
마. 토요일 및 공휴일(현충일, 명절 포함)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서류전형 시 반영
가. 시설관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종사기간별 차등배점, 최대 3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시설관리 업무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나. 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복수 인정, 차등배점)
구 분
|
대 상 자 격 증
|
기사
|
실내건축, 건축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기능사
|
실내건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 최대 20점 인정 : 기사 10점, 산업기사 7점, 기능사 5점 배점
라.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4
|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3. 8. 3.(목) ~ 8. 14.(월)
-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접수처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042-820-7011)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 * 방문하나,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채용담당(우편번호 34151) * 봉투 앞면에 “채용서류 재중” 기재 요망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인 2023. 8. 14.(월)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5
|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나.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를 초과인 때에는 채용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에 따라 5배의 인원을 합격자 결정
다. 동점자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처리
❍ 2차 시험 :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판단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
|
시험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8. 3.(목) ∼ 8. 14.(월)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3. 8. 4.(금) ∼ 8. 14.(월)
( 09:00∼18:00 )
|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가능
|
서류전형
|
2023. 8. 18.(금)
|
∘복지관 강당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8. 21.(월)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3. 8. 31.(목)
|
∘복지관 강당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9. 1.(금)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개별 통보
|
결격사유 조회 등
|
2023. 9. 1.(금) ∼ 9. 8.(목)
|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3. 9. 11.(월)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대전현충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7
|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ㅇ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필수
|
2.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자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ㅇ 관련 경력사항에는 상근여부 및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요망
|
필수
|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경력 인정함
ㅇ 담당업무 내용에는 관련 분야 경력 반드시 포함 작성
- 담당업무 미기재 또는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시간선택제 등 경력 있을 경우 근무형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경력 불인정 할 수 있음
|
해당자
제출
|
5. 우대사항 증빙서류
|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증) 1부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격증만 인정
|
해당자
제출
|
6.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7.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별지서식 제5-1〜3호)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 기재)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기재)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자필 기재)
|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8
|
|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에 따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라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근로계약 후 퇴직⋅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2차 면접시험의 평정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042-820-7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