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 제2023-135호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일반임기제, 외무영사3등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는 해외안전 담당 영사(일반임기제, 외무영사3등급)를 경력경쟁채용시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코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외 교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직급 | 근무 예정지 및 인원2) ☞ 응시자는 1개 재외공관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임용 기간 | 직위신설 시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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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영사직렬 3등급 (일반임기제1)) |
주덴마크대사관 | 주스페인대사관 | 2023.12.313) | 2018년 |
주세부분관 | 2019년 | |||
주볼리비아대사관 | 주하갓냐출장소 | 2020년 | ||
주우크라이나대사관 | 임용일로 부터 2년 |
2023년 |
1)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전보·파견·승진 등 불가
2) 각 공관별 1명씩 선발 예정
3) 현재 임기제 임용 승인 기간 내에서 최초 임용,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정원 연장 승인여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상기 5개 직위는 ‘23.12.31까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 정원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4) 공관 소재국의 국내법령 등에 따라 외교관 신분 부여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외무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실적이 탁월할 경우, 직위신설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기간까지 1년 단위로 임기 연장 검토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주요 업무 |
○ 해외 사건‧사고 대응 - 재외국민 관련 각종 사건사고 관련 접수·대응·후속조치(상시 대기) - 재난(지진, 해일, 정세 불안, 항공기‧선박 사고 등) 관련 대응 - 현지 사건사고 모니터링, 안전정보 전파 및 홍보 등 ○ 기타 영사(행정) 업무 - 공관 영사 활동 수행 및 행정 업무 지원 |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앙광고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상세 아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함.
※ 일부 국가의 경우 일정 체류기간(예, 5년) 경과 시 영주권자로 간주하여 외교관 신분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용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국가에 사전 확인 후 응시 필요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 자격 요건 (1개 이상 해당 시 요건 충족) | |
경력 |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②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경력) ③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 (관련분야 학위) 정치‧외교, 법학, 배치 예정지역 관련 지역학, 배치 예정지역 관련 외국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배치 예정지역 관련 역사학, 경찰행정 등 ** (해당분야 경력) 경찰, 영사, 재난 대응, 재외국민 보호, 국제기구, 국제협력, 지역협력, 국제통상, 국제법, 국제업무 관련 행정, 배치 예정 지역 관련 업무 등 |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해당) 직무 분야 근무·연구경력 (경력년수에 따라 차등배점) ○ 영어 구사 능력 (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 복수의 성적 보유시, 높은 성적 1개만 인정 ○ 근무 예정지 언어구사 능력 (해당 공관 소재지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 러시아어, 스페인어 구사능력 ※ 응시자가 지원한 공관과 해당 공관 소재지 언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 주볼리비아대사관 응시자가 러시아어 성적을 제출하면 불인정 ※ 복수의 성적 보유시, 높은 성적 1개만 인정 [참고 : 공관 소재지별 언어]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23.9.7.) 기준으로 함.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 8. 2.)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시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응시자격요건의 ①②③ 중 반드시 1개 선택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직위별(공관별)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공인영어성적, 근무예정지 언어 구사 능력)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3.9.1.(금) 예정
○ 면접시험 : 2023.9.7.(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9.27.(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및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6.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영어 제외)
[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 응시자만 제출하되, 병역사항이 기재된 자료로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재직)중인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 방법 - 공고일 이전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자격 판단기준을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자까지 기준으로 경력기간 산정 - 공고일 이후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 응시자격요건은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경력기간 산정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경력기간 산정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7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나. 개별사항(해당자의 경우)
①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기) 사본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해당자의 경우 학위기를 추가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표지,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 및 학위기에 입학일과 졸업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과목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기재된 졸업증명서(학위기)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미첨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영어 및 외국어 공인성적
ㅇ 영어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3.9.7.)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종임용시까지 유효하여야 함.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도 같은 기준 적용)
ㅇ 외국어
- 러시아어 : 토르플(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 스페인어 : 델레(DELE),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 최종 합격자 발표일(’23.9.27.) 기준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23.9.27.)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외국어(러시아어, 스페인어)의 경우, 응시자가 지원한 공관과 해당 공관 소재지 언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 우크라이나대사관 응시자가 스페인어 성적을 제출 시 성적 불인정
※ (러시아어, 스페인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공인 어학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력서에 별도 명시하고 우선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 요망
7. 서류 접수
○ 접수일시 : 2023.8.10.(목) ~ 8.14(월) 09:00~18:00
※ 2023.8.14.(월) 우체국에 접수한 응시원서까지 접수
○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 상세주소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 응시원서 겉봉에 ‘해외안전 담당 영사(지원공관명 표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방법 : 등기(국제)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마감일인 2023.8.14.(월)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국제우편의 경우(해외 체류 중인 응시자 대상), 접수마감일(8.14.(월) 18:00/한국시간 기준)까지 응시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우편(recruit@mofa.go.kr)으로 제출하고, 원서류는 8.16(수)까지(한국도착일 기준) 12:00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송부 요망 - 단, 전자우편 제출서류와 원서류간 불일치 시 전자우편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 ※ 체류국별 국제우편 배송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사전 연락 바람 • 우편접수 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분할/중복접수 불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8. 신분 및 대우
○ 일반임기제 공무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전보·파견·승진 등 불가(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적용)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위별 상당 직급의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자율책정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하기 연봉액 이외에 여타 수당 지급
2023년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 하한액 | 상한액 |
액수(단위:천원) | 30,268 | 63,074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 공관별 응시분야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정 직위에 지원한 응시자는 재공고시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예) 주스페인대사관에 지원한 응시자는 재공고시 주볼리비아대사관 직위에 중복 지원 불가)
○ 응시(접수)번호는 휴대전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예. 특수외국어 시험일, 면접시험일 등)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불합격자에 한함.) 단, 원본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 판단하에 가입여부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공관 소재국의 국내법령 등에 따라 임용기간 근무가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5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02-2100-7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직무기술서
별첨 2. 별지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