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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공개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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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043호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공개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2023년도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공개 채용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

 

 

성 북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1명
2023.
9. 1.~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결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관리
·사후관리업무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청구기관
조사·결정
·기타 의료급여에 관해 필요한 업무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60세 이하 (1963년 이내 출생)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행 예정일)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조의 3(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등)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우대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 분야 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사용 가능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수수준

 월 기본급 2,077천원 예상(※채용자 경력에 따라 최대 3년의 경력 인정 가능)

 

 기타 복리후생비(제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경우 자치구 공무직 단체협약 등에 준하여 지급

 시간외수당 및 여비 별도 지급

※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및 호봉제 전환에 따른 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지급

□ 근 무 지: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4. 채용일정 및 채용 방법

구분
일시
내용
#채용공고
2023. 8. 1.(화) ~ 8. 11.(금)
홈페이지 공고 및 널스잡
응시원서 접수
2023. 8. 7.(월) ~ 8. 11.(금)

1차 서류 합격 발표
2023. 8. 16.(수)
합격자 개별 문자통지
2차 면접 심사
2023. 8. 21.(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22.(화)
합격자 개별 문자통지
임용 예정
2023. 9. 1.(금)
근무지 배치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2023. 8. 7.(월) ~ 2023. 8. 11.(금)

 접 수 처: 성북구청 7층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2023. 8. 11.(금) 18:00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간호사 면허증 등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채용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채용 공고문 첨부파일에 제출 서식) 1부

 사진 2매(3.5×4.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채용 공고문 첨부파일에 제출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제출 시 원본 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시 원본 지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시 원본 지참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실시시험 및 면접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가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시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나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 등은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반환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응시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38) 또는 담당자 이메일(seungmi0320@sb.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후 이주일 이내로 채용서류를 반환할 예정이며. 명시된 날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 02-2241-2494)

 

붙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 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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