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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 대구서구청 금연시설 지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금연지도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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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8호

금연지도원 모집 공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금연지도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대상

근무분야
인원
자격기준
위촉기간
비 고
금연지도원
1명
아래 참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간은 사업의 사정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수행업무

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라.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

 

3. 근무조건

가. 근무조건 : 1일 4시간 이상 근무

나. 근무일수 : 연 100일 정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다. 보 험 : 상해보험 가입

라. 활동수당

- 1일 40,000원 지급 (주간 09:00~18:00)

- 야간(18:00이후) 및 휴일 근무 시 60,000원 지급

※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위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자격기준

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금연교육(http://lms.khealth.or.kr) 4시간 이상 이수
→ 서류접수 기한 내 이수증 제출

5. 시행일정

구 분
시행일정
내 용
비 고
모집공고
2023. 8. 1.(화)~8. 23.(수)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3. 8. 21.(월)~8 .23.(수)
◦접 수 처 : 비원건강증진센터 4층사무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접수 - 우편접수(원서접수 기한 내 도착해야함)

1차 심사
2023. 8. 24.(목)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심사
2023. 8. 28.(월)
개별면접
(장소 : 비원건강증진센터)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2023. 8. 29.(화)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②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

③ 합격기준 : 면접점수 고득점 순

 

7. 제출서류

가.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 [붙임Ⅰ]

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 [붙임Ⅱ]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해당

다. 이력서 1부 [붙임Ⅲ](관련 학력 및 전공 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지참)

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Ⅳ]

마. 보건정책 관련 교육(4시간 이상) 이수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나.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반환 청구 시 ~ 전달 시까지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반환 청구기간

다. 채용서류의 반환(반환신청서 소정양식)[붙임Ⅴ]

- 대상자 : 응시자 중 불합격자(최종)에 한함

- 청구기간 : 2023. 8. 29. ~ 10. 6.까지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고지안내 : 채용 공고 시 알림

- 반환방법 : 본인확인 후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시 전달

󰋼 반환청구기간 경과 또는 미반환 채용서류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라. 기재착오 또는 누락ㆍ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위촉 취소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채용인원이 미달되어도 선발하지 아니함.

바. 위촉 이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촉 할 수 있으며 국ㆍ시비 예산지원 종결시 사업이 종결됨

※ 기타 : 상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비원건강센터팀(☎663-382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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