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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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에서 불법광고물 주민감시반(광고물 365 감시반)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채용분야
가. 모집분야: 불법광고물 주민감시반
(광고물 365감시반)
나. 모집인원: 현장정비 1명
※결원에 따른 추가 채용
다.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고 만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써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현장정비: 신체 건강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운전면허 소지자)
나. 우대사항
- 현장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업무(6개월 이상) 유경험자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2023. 9. 1. ~ 12. 31.(4개월)
나. 근무시간: 주35시간(1일 7시간)
※ 필요시 주말 등 현장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다. 근무처 및 근무방법
○ 현장정비: 영등포구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 등
- 평일 월~금요일(야간) 13:00 ~ 21:00(7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부여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으로 갈음)
라. 보 수: 1일 78,100원
(시급 11,157원 / 2023년 영등포구 생활임금 기준)
- 주차 및 월차 지급(년차), 4대보험 의무가입
마. 채용기간 만료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법의 규정을 적용함.
4. 응시원서접수 및 면접일정
가. 공고일정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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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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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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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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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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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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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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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8.14.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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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8.18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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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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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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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소회의실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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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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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16.(수) ~ 8. 18.(금)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FAX․이메일․대리방문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8.30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서명, 반명함판 3.5×4.5㎝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1부.
나. 주민등록초본,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있을 경우)1부.
마.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에 근무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6. 응시자 준수사항
가.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아.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
자.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02-2670-4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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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