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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제8차 일반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분야: 보건관리자, 학예연구, 학교폭력전담지원]/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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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44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제8차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분야: 보건관리자, 학예연구, 학교폭력전담지원]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8 #일반임기제공무원 (분야: 보건관리자, 학예연구, 학교폭력전담지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분야
근무 예정 기관
직급
인원수
시험방법
비고
보건관리자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일반임기제 7급
1명
◦공개모집
- 1차: 서류전형,
인성검사
- 2차: 면접시험

학예연구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일반임기제 7급
1명
학교폭력
전담지원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 7급
1명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 7급
1명

※ 최종합격자의 임용약정 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조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 금지됨(영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예외적 전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7호, 2023. 6. 13.)

 

3. 직무 내용

분야
담당 예정 업무
보건관리자
(일반임기제 7)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지원 및 관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및 질환 관리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관리
◦ 산업보건의 업무 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그 밖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업무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7)
(가칭)전라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위한 전시 및 교육 기획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
◦ 교육유물 수집 및 관리에 따른 학예 실무
(수집, 정리, DB, 등록, 활용 등 유물 관리 실무)
학교폭력전담지원
(일반임기제 7)
◦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및 공감마당 관리
◦ 관련학생 조사 및 학부모 면담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협의 지원
◦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 지원단 운영
◦ 각종 폭력 관련 민원 해소 지원
◦ 기타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인성검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검사방법: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이 50점 만점에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3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 (4점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응시자격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7급: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 요건

분야
임용자격
보건관리자
(1)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학예연구
(1)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관련 학문: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 관련 분야: 교육청, 교육(역사) 분야의 연구기관, 교육박물관 또는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
【필수 요건】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학교폭력
전담지원
(2)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교직 경력 1년 이상(기간제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종 법인에서 학생대상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 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

-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기재되어야 함)

-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6.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 최종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보수 수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일반임기제 7급
64,776
46,00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별표 13]

-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시 연봉책정은 당해연도 신규 임용일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에서 정하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별도 지급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8.(화) ~ 2023. 8. 10.(목) 근무시간 내(09:00~18:00)

※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일반임기제 7급: 현금 7,000원) 동봉

-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 응시수수료 미납 시 원서접수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3. 8. 18.(금)

❍ 인성검사(예정): 2023. 8. 22.(화)

❍ 2차 면접시험(예정): 2023. 8. 30.(수), 채용분야 및 채용기관별 구분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3. 9. 4.(월)

❍ 합격자 발표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에 공고

(홈 > 인사/채용/소식 > 공무원시험)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표는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 후 인성검사 당일 검사 장소에서 배부(응시번호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 이력서 1부(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는 별첨 양식 참조

❍ 응시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에 제출, 대리 접수 시 대리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상기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응시원서 우편 발송 시 동봉, 원서접수 기한 내 미납 시 원서접수 불가)

- 일반임기제 7급: 7,000원

 

10. 기타

❍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거짓,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재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공고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개인사정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61-260-0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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