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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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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83호

국가기술표준원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명(남)
(시설 - 기계)
ㅇ기계설비, 급수 및 가스시설 등 유지관리
3명
(연구·사무보조)
ㅇ연구자료 수집 및 문서편집 보조
ㅇ전산·행정 업무보조 및 지원
ㅇ민원응대 및 분류

 

ㅇ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1년(계약 만료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협의 가능)

 

ㅇ 보 수

채용분야
기본급
공통 수당*
별도 수당
기계
2,312,160원
ㅇ초과근로(연장, 야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선임수당, 자격수당
연구·사무보조
2,010,580원
-

* 위 수당은 조건(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됨

**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원천 공제됨

 

ㅇ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ㅇ 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 응시 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 자격요건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고교 이상 졸업자로 19세 이상인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기관 업무경력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기준일 현재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자격요건 (기계 분야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 기능장 및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 기사* 및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및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이상의 선임을 위한 자격과 경력보유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급 : 중급) 선임을 위한 조건

 

3.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백분율 환산 성적서)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ㅇ 제출기간 : ‘23. 3. 15.(수) ~ ‘23. 3. 24.(금) 18:00까지

 

ㅇ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사팀

 

- 문의전화 : 043-870-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응시 자격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국가기관 업무경력, 전산 관련 자격증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ㅇ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정요소를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평정요소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3.15.(수)
~ 3.24.(금)
‘23.3.29.(수)
‘23.4.6.(목)
‘23.4.1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공고 예정이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랍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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