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83호
국가기술표준원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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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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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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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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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남)
(시설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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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계설비, 급수 및 가스시설 등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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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연구·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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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자료 수집 및 문서편집 보조
ㅇ전산·행정 업무보조 및 지원
ㅇ민원응대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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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1년(계약 만료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협의 가능)
ㅇ 보 수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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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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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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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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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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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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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과근로(연장, 야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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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수당, 자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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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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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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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당은 조건(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됨
**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원천 공제됨
ㅇ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ㅇ 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 응시 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 자격요건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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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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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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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교 이상 졸업자로 19세 이상인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기관 업무경력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기준일 현재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자격요건 (기계 분야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 기능장 및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 기사* 및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및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이상의 선임을 위한 자격과 경력보유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급 : 중급) 선임을 위한 조건
3.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백분율 환산 성적서)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ㅇ 제출기간 : ‘23. 3. 15.(수) ~ ‘23. 3. 24.(금) 18:00까지
ㅇ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사팀
- 문의전화 : 043-870-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응시 자격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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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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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국가기관 업무경력, 전산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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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ㅇ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정요소를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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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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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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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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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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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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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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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5.(수)
~ 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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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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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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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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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공고 예정이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랍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