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고 제 2023 - 4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 (사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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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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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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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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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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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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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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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실 및 사무국 업무(지원)
-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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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경기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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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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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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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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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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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직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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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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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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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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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요건(필수요건)
3.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연차별 차등 배점)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부서)명,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나와 있을 것(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확인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 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해당분야임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내역 등)를 별도 첨부해야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재직 중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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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 가·나 관련분야: 행정·사무 업무
※ 필수요건상 자격증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만 평가
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사본 제출)
라.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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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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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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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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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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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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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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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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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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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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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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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
응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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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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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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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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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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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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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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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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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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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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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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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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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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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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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자격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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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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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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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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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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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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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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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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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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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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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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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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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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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가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차순위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근무조건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보수액: 1,900,000원 상당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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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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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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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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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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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화) ~
8.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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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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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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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목) ~
8.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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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총무과(본관 208호)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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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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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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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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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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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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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4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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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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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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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홈페이지 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유선)
·9.중순경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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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일정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www.spo.go.kr/seongnam),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의 ‘채용 정보’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8. 3. ~ 2023. 8. 9.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과(본관 2층)
(우13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문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된 것)
○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분야 수상 실적 증빙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며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접수 서류는 파기됩니다.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2023. 8. 25.(금) ~ 2023. 9. 24.(일)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7호 서식>
- 이메일(gyunii@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31-739-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739-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