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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공무직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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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고 제 2023 -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 (사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1명
- 검사실 및 사무국 업무(지원)
-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사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경기 성남시 수정구)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직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시 지원 가능)
사무원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자격요건(필수요건)

 

 

3.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연차별 차등 배점)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부서)명,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나와 있을 것(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확인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 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해당분야임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내역 등)를 별도 첨부해야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재직 중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나.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가·나 관련분야: 행정·사무 업무

※ 필수요건상 자격증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만 평가

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사본 제출)

라.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요건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

응시인원
합격인원 범위
비고
3명 이하
-
소극적 전형
4명 ~ 10명
3배수
적극적 전형
11명 ~ 20명
6배수
21명 ~
10배수
【평정요소】
① 응시자격 적격 여부
② 자기소개서
③ 직무수행계획서
④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⑤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성과
⑥ 우대사항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가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차순위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근무조건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보수액: 1,900,000원 상당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시험계획 공고
8. 1.(화) ~
8. 9.(수)
·성남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접수
8. 3.(목) ~
8. 9.(수)
·성남지청 총무과(본관 208호)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8. 18.(금)
·성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문자)

면접시험
8. 23.(수)
·별관 4층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8. 25.(금)
·성남지청 홈페이지 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유선)
·9.중순경 채용 예정

6. 시험일정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www.spo.go.kr/seongnam),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의 ‘채용 정보’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8. 3. ~ 2023. 8. 9.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과(본관 2층)

(우13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문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된 것)

○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분야 수상 실적 증빙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며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접수 서류는 파기됩니다.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2023. 8. 25.(금) ~ 2023. 9. 24.(일)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7호 서식>

- 이메일(gyunii@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31-739-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73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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