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3-121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제1종 전문박물관)에서 기간제 근로자(기록물 정리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통일부 장관
1.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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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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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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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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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기록물정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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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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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념관 보유 기록물(납북 관련 자료·도서 등) 전수조사 및 정리·관리
ㅇ 기념관에 필요한 기타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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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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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요건
□ 공통요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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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 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기록물 또는 도서 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근경력만 인정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또는 사서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취득자
○ 정보화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우대사항 관련하여 관련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시에만 인정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여부 판단)을 실시함
* 단, 응시인원이 합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접수 마감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함
○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 종합 평가
* 단, 응시자 자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지 못할 경우 5배수 미만 선발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①정부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업무전문성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4.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3.7.28.(금) ~ 2023.8.11.(금)
○ 접수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www.abductions625.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메뉴에 게시된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ljss@unikorea.go.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6·25납북자기념관 지원서(성명)”로 명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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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이외의 서류제출은 불가함에 유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거나 △깨끗이 촬영(jpg, jpeg 파일) 후 전체 압축(zip, egg 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 공통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공고일(2023.7.28.) 이후 발급분에 한 함.
○ 우대사항 해당자 제출서류(선택 제출)
-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또는 사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2023.7.28.(금) ~ 2023.8.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8.18.(금)
▪ 합격자 명단과 면접 세부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면접시험 : 2023.8.25.(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8.30.(수)
▪ 개별 통보, 통일부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기간제(공무원 신분은 아님)
○ 계약기간 : 2023.9.6.(예정) ~ 2023.12.31
▪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여부 결정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씩 주40시간(09:00~18:00, 점심시간 포함)
* 기념관 월요일 휴관에 따라 월요일 휴무 / 토·일요일 중 1일 근무(토요일 근무시 일요일 휴무, 일요일 근무시 토요일 휴무)
○ 근무장소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로 153)
* 경의중앙선 문산역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 보수(세전/식대 포함) : 월 240만원 내외 *초과근무수당 별도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명절상여금 등 지급
7. 유의 사항
○ 통일부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예정일(2023.9.6. 예정)에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일은 상호 협의 가능합니다.(합격자 미등록 또는 임용 포기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적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 및 성범죄 경력 조사 의뢰 및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신규 채용자의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6항)
○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031-930-600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