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는 실천공학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입니다. 우리대학교와 함께 성장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채용공고 기간: 2023. 7. 31.(월) ~ 8. 14.(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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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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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인원
직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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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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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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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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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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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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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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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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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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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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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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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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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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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평생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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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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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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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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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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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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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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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세부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나. 응시자격
ㅇ (공통 응시자격)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60세) 미만인 자
* 「직원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 세부내용 [붙임2] 참조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아래 각 채용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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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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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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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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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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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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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 1개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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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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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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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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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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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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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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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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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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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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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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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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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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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광고, 마케팅 등 홍보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보유자
* 경력(재직)증명에 담당업무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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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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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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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평생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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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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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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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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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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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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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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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분야 채용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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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대사항)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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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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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전형 일정
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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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공고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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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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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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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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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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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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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월)
∼ 8.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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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화)
∼ 8.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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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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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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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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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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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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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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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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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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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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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별 세부내용
① 채용공고(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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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2023. 7. 31.(월) 10:00 ~ 8. 14.(월) 17: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전용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 또는 E-mail 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하니, 작성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을 기재
접수확인, 접수번호, 필기시험을 위한 수험표출력 등은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학교명, 연령 등 개인을 특정·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 작성 금지
소속기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등 기재 금지(소속대학·회사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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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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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형기간) 2023. 8. 15.(화) ~ 8. 24.(목)
ㅇ (합격자 발표일) 2023. 8. 25.(금)
ㅇ (전형방식) 자격요건 등 적/부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아래 탈락사유 해당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탈락사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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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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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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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로 중복하여 지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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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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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년(60세) 이상인 자
지원한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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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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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비속어 또는 의미 없는 단어(ㅇㅇㅇ 등)을 반복 입력한 자
지원서 항목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거나, 1개 이상의 항목에 공백 제외 350자 이하로 작성한 자
지원기관명*을 오기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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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명 인정범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 기술교육대학교, 기술교육대, 한기대, 기교대, 코리아텍, KOREATECH
- 위 명칭 외 지원기관명 사용 시 모두 오기로 탈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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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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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출신지역·대학, 근무·경력기관명 등 지원자 신상을 특정 또는 유추 할 수 있는 사항을 적시하여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위반한 자
※ 지원서 상 출신대학, 근무·경력기관 작성이 필요할 경우 ㅇㅇ대학, ㅇㅇ기업, ㅇㅇ연구소 등 익명으로 표기 要(익명으로 표기하였어도 사업·업무내용 등으로 신상을 특정·유추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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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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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형일자) 2023. 9. 3.(일)
ㅇ (합격자 발표일) 2023. 9. 8.(금)
ㅇ (전형방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직렬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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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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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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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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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직
(전산(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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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격검사: 자기개발능력·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
직무능력검사: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정보능력·조직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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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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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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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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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격검사: 자기개발능력·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
직무능력검사: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조직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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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0
|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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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全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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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격검사: 자기개발능력·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
직무능력검사: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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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
|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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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자 결정) 직업성격검사를 통과하고, 직무능력검사 과목별 40점 이상이며 과목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가점 포함) 순으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④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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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형일자) 2023. 9. 21.(목)
ㅇ (합격자 발표일) 2023. 10. 5.(목)
ㅇ (전형방식) 면접을 통해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직무전문성을 종합 평가
- 인재개발직은 PPT 발표면접(홍보) 또는 실기시험*(전산) 실시
* 면접전형일자에 전산직무 관련 코딩테스트(Java, 오라클, SQL 등 활용)를 사전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술면접 진행
ㅇ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평가 평균점수(가점 포함)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科落)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취업지원대상자, (2순위)장애인, (3순위)필기시험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우선순위 모두 동일할 경우 전원 임용대상자로 선발
⑤ 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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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용일자) 2023. 10. 12.(목)
★ 가산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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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영기준) [붙임1] 가점 부여기준에 따라 전형별 가산점 부여
- 단 기술사·기능장 자격소지자는 전산(인재개발직) 채용분야에 한해 반영
- 2개 이상의 가점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반영하며, 필기 및 면접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ㅇ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은 면접전형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허위·미제출 시 탈락 처리)
< 가산점 유형별 증빙서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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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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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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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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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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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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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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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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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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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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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유족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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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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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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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증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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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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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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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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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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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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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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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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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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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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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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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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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또는 자격증번호 확인가능한 취득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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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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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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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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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직원(인재개발직: 사학연금 가입 / 공무직: 국민연금 가입)
※ 인재개발직은 채용형인턴으로 3개월 근무 후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근무
다. 보수수준
ㅇ (인재개발직) 내규에 의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급 지급
※ 채용형인턴 근무기간은 인재개발직 9급 1호봉 급여 지급
ㅇ (공 무 직) 연 26,876,000원(2022년 기준)
※ 시간외수당, 중식보조비, 교육지원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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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제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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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학력·경력·자격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원본 제출(제출기한 별도 안내)
ㅇ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은 면접전형 응시자만 가능하며,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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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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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청탁을 포함한 채용비리를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함.
ㅇ 응시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채용서류를 허위·미제출할 경우, 또는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공고된 전형일정, 장소 등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변경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ㅇ 전형별 합격자는 발표일자에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ㅇ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채용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면접전형 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하며, 예비합격자 신분은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중도퇴사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이 취소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대로 추가합격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要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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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가산점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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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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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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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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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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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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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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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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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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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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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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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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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증)
5%(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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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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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재해 사망자의 유족
|
○
|
×
|
3%
|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
|
×
|
3%
|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
|
×
|
3%
|
|
청년인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
×
|
3%
|
|
사업직 직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사업직 직원(산학협력단 직원 포함)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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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5%(2년 이상)
|
|
계약직 직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
|
×
|
3%
|
|
시간선택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간선택제로 재직중인 자
|
○
|
×
|
5%
|
|
공무직직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
|
×
|
3%(6개월 이상)
5%(2년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
|
1급 1점, 2급 0.5점
|
○
|
×
|
급수별
|
|
자격증
소지자
|
전 문
|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법무사
|
×
|
○
|
5%
|
기술사
|
채용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
|
○
|
5%
|
|
기능장
|
채용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
|
○
|
5%
|
|
안전·보건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일반행정 채용시 적용)
산업안전⦁건설안전 관련 각 기사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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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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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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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2. 공직자였던 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관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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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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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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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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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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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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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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