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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으로 근무할 2023년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진주시청채용, 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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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3-2029호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모집공고

진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으로 근무할 2023년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진 주 시 장

1.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2명

나. 근무기간 : 2023. 8. 16.(수) ~ 12. 15.(금)

다. 근무부서 :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라. 담당업무

-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서류접수 및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홍보 업무)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및 환경오염행위 순찰

-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지원 등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등

가.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 일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이나 각종 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시민

※ 단, 감시원 근무 시작 전까지 위에 해당하는 직장(개인사업)이나 직책을 포기하는 경우 가능

-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2023. 8. 16.) 기준으로 응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자격증 소지자(화공, 환경 분야 및 컴퓨터 관련)

- 진주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자(접수일 기준)

- 관련분야 표창자 및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보통 이상) 및 운전가능한 자

- 봉사활동 참여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 봉사활동 참여기준 : 공고일 기준 2년간 실적만 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자녀/한부모가정

다. 응시제한

-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시각・청각・간질・정신질환 등)을 가진자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가능)

 

3. 근무조건 및 내용

가.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민간환경감시원)

※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준용

나. 근 무 지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다. 보수기준

- 인건비 : 76,960원/일

(※주휴수당 주 1회, 연차유급휴가 월 1회, 4대보험 가입)

- 정액급식비 : 14만원/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8시간/일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세부사항
비고
채용공고
2023. 7. 27.(목) ~ 8. 8.(화)
진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원서접수
2023. 8. 4.(금) ~ 8. 8.(화) 18:00
접수장소 : 8층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9.(수) 예정
모집인원의 3배수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11.(금) 예정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2023. 8. 14.(월) 예정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023. 8. 16.(수)
   

※ 동점자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2. 서류점수 고득점자 3.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 탈락자는 별도 연락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5.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① 민간환경감시원 지원서[붙임1]
② 이력서[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④ 공정채용확인서 [붙임4]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⑦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사본
⑧ 환경・화공・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사 및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만 인정
⑨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
⑩ 관련분야 표창장 사본
⑪ 봉사활동실적증명서
※ 봉사활동 참여기준 : 공고일 기준 2년간 실적만 인정
⑫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증명서
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6. 기 타

가.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 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탈락자에 한하여 응시자의 요청 시 반환([붙임5])합니다. 반환신청 기간은 채용대상자 확정 후 14일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위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환경부 감시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됨

바.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40)

[출처]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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