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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여수시#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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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부서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 (채용의 필요성)
대기환경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산단환경
관리과
1명
2년
- 유해대기 측정차량 운영
- 분석장비(PTR-TOF-MS)관리
- 분석결과 해석
-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농산물
안전 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기술보급과
2명
2년
- 안전성 분석 시설 공조 및 장비적용
일괄시스템 구축
- 잔류농업 분석 및 장비 유지
-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기구)
· KAB(한국시스템인정기구) 인정기구 관리
- 농약분석 정보관리(QC)
- 시료 균질성, 안전성 관리
- 국가 잔류농약 모니터링
생활문화
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문화예술과
1명
2년
-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 생활문화센터 물품 및 시설물 관리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 성과도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취업)의 제한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 하여야 한다.

 

○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0세 이상, 라급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자격 요건 

임용분야
자격기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대기환경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
기업 등에서 대기환경 관련분야 실무경력
▪우대요건 :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농산물안전
분석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화학 및 농화학, 생명공학, 환경 및 산업보건, 환경공학, 식품공학,
기타 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대학, 잔류농업 분석업체, KOLAS(한국인정기구) ․ KAS (한국제품인정기구) ․ KAB(한국인정지원센터) 등에서 농약
잔류 분석 및 유효성 검증, 잔류농약 QC(정도관리), GC-MS
/MS(가스크래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 LC-MS/MS(액체크래마토
그래프질량분석법), ICP-MS(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등 분석장비 유지관리, 국가 잔류농약 모니터링 등 농산물안전 분석 관련분야 실무경력
▪우대요건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생활문화센터
운영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교육,
문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수행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

 

4. 보수 및 복무

○ 연봉한계액

임용분야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근무시간
대기환경
56,679
40,256
주당 35시간
농산물안전 분석
56,679
40,256
주당 35시간
생활문화센터 운영
49,724
35,470
주당 35시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에 한함) 

 

5. 시험 방법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의 적합여부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

※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 방식)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적격성 평가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6. 시험 일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3. 29.(3일간)

※ 접수시간 09:00∼18:00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3. 3. 29.)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주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 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 지급용 우체국 통상환증서(‘받을분’ 부분은 미기재)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5.(수) 예정

-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1매(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여수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방문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응시원서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임용후보자는 제외)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여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해당부서
문 의 처
대기환경
산단환경관리과 산단환경감시팀
061-659-2819
농산물안전 분석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
061-659-4471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659-4754
그 밖의 채용관련
총무과 인사팀
061-65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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