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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원 채용공고(공무직근로자)

by 쌀님이당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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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원 채용공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근무기관
직군
직렬
채용인원
인천병원
#공무직
#병동보조원
1명

▢ 근무기관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기관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 근로조건

❍ 공무직(병동보조원)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 근로자

- 근무형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기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 가능)

- 보수수준: 월 1,145천원 수준

※ 세전, 식대포함 금액이며, 상여 및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공통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요건: 만 60세 미만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병동보조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채용일정

전형절차
일정
응시원서 접수
· ’23. 7. 27.(목) ∼ ’23. 8. 3.(목)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3. 8. 7.(월)
면접전형
· ’23. 8. 9.(수) ∼ ’23. 8. 10.(목)
최종합격자 통보
· ’23. 8. 16.(수)
임용후보 등록
· ’23. 8. 16.(수) ∼ ’23. 8. 18.(금)
임용예정
· ’23. 8. 21.(월)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7. 27.(목) ∼ 2023. 8. 3.(목) 17:30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내신성적 확인서*(해당자) 각 1부

*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7시30분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OO병원-병동보조원]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OO병원-병동보조원]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날인) 후 스캔 →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등)
※ 마감 당일 17시 30분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인천병원
032-500-0124
incheon9in@comwel.or.kr
5.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23. 8. 7.(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구 분
내 용
정량평가
(100점 만점)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교성적(30점), 직무경력(30점), 전산자격(20점), 공통자격(20점)
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5점)
• 사회형평요소 항목별 점수를 서류전형(100점 만점) 합산점수에 가산
• 장애인, 산재, 의상자, 기타(3점, 5점)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구 분
내 용
대학교
•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 별도 적용)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 응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에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①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②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③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④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 85점이상
85점미만
∼ 80점이상
80점미만
∼ 70점이상
70점미만
석 차
[(등수/총인원)
* 100]
4%
이하
4%초과
~ 11%이하
11%초과
~ 23%이하
23%초과
~ 60%이하
60%초과
~ 89%이하
89%초과
5등급제
-
-
양, 가
 

(직무경력) 채용 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공통자격)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
여성
5점
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기타
5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6. 면접전형
면접일정
2023. 8. 9.(수) ∼ 8. 10.(목) 예정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장소
인천병원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증빙서류([붙임 3] 참조) 지참
평가방법 및 배점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8. 16.(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전형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후보합격자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2023. 8. 16.(수) ~ 8. 18.(금)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임용일: 2023. 8. 21.(월) 예정 ※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면허)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reds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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