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70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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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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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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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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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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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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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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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간호사
② 보건 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단, 공공기관 등 보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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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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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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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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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및 역학조사 관리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리
민원 업무 등 결핵실 운영관리
기타 국가결핵관리 행정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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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제38조의 1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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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거 주 지: 제한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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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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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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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간호사
② 보건 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단, 공공기관 등 보건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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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35시간
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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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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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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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7(천원)(2023년 9급 9호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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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본봉 외 각종 수당
※「공무원보수규정」일반임기제공무권 연봉등급 기준표에 준하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별표 13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8. 8. ~ 8. 10.(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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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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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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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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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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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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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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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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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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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 8. 31.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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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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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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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1)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인지 날인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이력서(별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4)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 5)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별지 6)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적거나 같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본 시험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응시요건(경력, 자격, 학위 등) 관련 서류에서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모든 동의서 및 서명란에는 본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기타 상세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820-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