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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2023년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조사지원담당자,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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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1164호

2023년 대구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조사지원담당,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대구광역시 동구 2023년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조사지원담당자,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대구광역시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담당부서
조사지원담당자
1
2023.8.16.~9.26.
공개채용
홍보전산과
(기록물통계팀)
조사관리자
2
2023.8.16.~9.26.
입력내검원
4
2023.9.4.~9.27.

※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 근무장소 : 통계작업장

. 근무조건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근무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 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조사지원담당자
· 통계작업장 안전관리 및 통계 업무 보조 등
조사관리자
· 현장조사관리 및 조사표 검토 등
입력·내검원
· 조사표 시스템 입력 및 입력사항 오류 수정 등

보 수

채용분야
임 금
비 고
#조사지원담당자
76,960/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등
#조사관리자
79,840/
입력·내검원
76,960/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기준)

 

.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기준)(만점의 5%)

❍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만점의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서 가점 부여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 등에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은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구광역시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적격·부적격여부 검증)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평가와 우대사항 가산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일 정

구 분
비 고
원서접수
- 2023. 7. 31.() ~ 2022. 8. 2.() (3일간 접수)
- 근무시간(09:00~18:00)내 기록물통계실로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아양로 207, 본관 1층  053-662-2482
- 점심시간(12:00~13:00)제외,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3. 8. 4.()
- 합격자에 한해 면접장소 및 일시 개별통보
면 접
- 2023. 8. 8.() 14:00 예정
면접장소 : 동구청 4층 소회의실
합격자발표
- 2023. 8. 9.()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재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유선통보예정

 

5.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 1【붙임 1】 ※ 본인 신분증 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해당자에 한함) 【붙임 4】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 제출자료의 허위작성·기재착오·누락·서류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접수마감일 (2023. 08. 02.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경력(재직)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시 재 응시 불필요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홍보전산과(662-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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