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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직근로자(병역진로전문상담) 채용공고(정신건강전문요원): 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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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공고 제2023 - 25호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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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 부서
#공무직근로자
(병역진로전문상담)
1명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 담당 직무내용

구 분
업 무
공무직근로자
(병역진로전문상담)
· 병역의무자 대상 병역진로 1:1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
· 설명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소관 일반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중식시간 12:00∼13:00

나. 보수 : 월급여 2,237,390원 * 명절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지급

다.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4대 보험)

라. 기타 복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준용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임용 시험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자격 정지(임용시험령 제51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공무직근로자 : 병역진로전문상담>

경 력
(공통사항)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담당업무 명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병역진로 설계 및 지원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직무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응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 소속직원인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직업상담 분야 경력 인정하지 않음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평가(적극전형) 시 정량평가를 위한 기준
구 분
내 용
경 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병역진로 설계 및 지원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등급별, 건별 차등)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지도)사 3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학 위
○ 직무분야 학위(학위별 차등)
- 사회사업(복지)학, 심리(상담)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교육학
* 가장 상위 학위 1개에 대하여 점수 부여(전문학사 이상)
자격증
○ 정보화 자격증 (종목별‧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5.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소극적 전형)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심사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 예정업무 관련 근무경력,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자/장소 : ’23. 8. 18.(금),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3.7.25.(화) ~ 8.4.(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방문접수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9:00~18:00

우편접수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051)667-5223

(우 48208,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해당없음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관련분야 주요경력요약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6호)
ㅇ 관련분야 주요경력요약서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필수) (별지서식 7호)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직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9.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필수)
ㅇ 별지서식 제8호
1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필수)
ㅇ 별지서식 제9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 참고(유의) 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3. 8. 14.(월) 13시 이전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3. 8. 18.(금)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3. 9. 1.(금) 13시 이전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누리집에 게시

 

9. 기타 참고(유의) 사항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결격사유 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는 제출한 원본 서류 등의 반환(‘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험 관리를 위해 제출서류의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참고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자.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파.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 051-667-5223(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2023. 7. .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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