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공고 제2023-7호
서울강남경찰서 무기계약직[공무직] 채용 공고
#서울강남경찰서 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서울강남경찰서장
1. 모집인원 (무기계약근로자)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 분야)
❍ 모집 인원 :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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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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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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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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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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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 내ㆍ외부 환경미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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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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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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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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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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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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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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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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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홈페이지,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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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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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화)
~ 8. 3.(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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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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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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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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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홈페이지,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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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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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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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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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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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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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홈페이지,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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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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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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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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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 요건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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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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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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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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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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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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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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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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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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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65세 미만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우대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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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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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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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청소업무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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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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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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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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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가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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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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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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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40점)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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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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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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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본인 : 10% (가족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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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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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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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 시설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미화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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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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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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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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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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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고령자 등 가산점은 중복 적용
5. 선 발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①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③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
※ 서류전형 지원자는 응시요건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 심사 : 면접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7. 25.(화) ∼ 8. 3.(목) 18:00
나. 접 수 처 : 서울강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 주소 : <우 0617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3673-9115
❍ 약도 : 강남경찰서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건강보험 가입내역(직장가입내역 전부 제출, 최종합격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4]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무기계약근로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정년(65세)까지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근무일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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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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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 직무등급 1등급 1단계 급여(1,842,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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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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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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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기본급 60%, 해당 명절일에 재직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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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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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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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건강검진 결과,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채용 일정 전까지 경찰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경찰서 경무계(☎ 02-3673-9115)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