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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 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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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3-1036호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직무분야)
채용
구분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처
담당업무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보건)
기간제근로자
1명
2023. 8. 7.
~
2023.12.3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야간·휴일
근무 가능)
부산진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신체/건강분야 맞춤프로그램 지원
기타 업무 지시사항 등

2.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8. 7. ~ 2023.12.31.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야간, 휴일근무 있을 수 있음

다. 보수수준: 202만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수당 별도지급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

라.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및 우대조건
자격요건
보건분야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우대조건
사례관리 업무 경력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부산진구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확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사람

라. 사례관리 기록관리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단,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응시자의 자격기준, 경력사항 등 적합 여부 서면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다. 최종 합격자: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라. 전형 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3.7.27.(목)
~2023.7.31.(월)
2023.8.1.(화)
2023.8.2.(수)
2023.8.3.(목)
2023.8.7.(월)

※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및 성범죄, 아동학대,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결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7. 27.(목)~7. 31.(월) 18시까지 ➣ 3일간

나.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7층)

▹ 관련양식 : 부산진구 홈페이지 소통참여→공고→채용공고에서 출력 사용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자필 서명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 자필 서명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자필 서명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구분
제출서류
해당자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하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력 불인정
ㅇ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병적 증명서 1부 (남성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부적격,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건강진단,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051-605-6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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