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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2023년 제3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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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 2023–528호

#2023년 #제3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2023년 제3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서 구 청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제3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모집기간: 2023. 7. 31.(월) ∼ 2023. 8. 7.(월)

❍ 사업기간: 2023. 9. 4.(월) ∼ 2023. 11. 24.(금)

❍ 모집인원: 120명 정도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서구 거주자로서 취업취약계층*으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 광역시는 재산가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18세 이상 신체·정신적 조건 갖춘 자

※ 가족 합산 재산 및 가구소득 등 제한 규정 배제 가능

 
참여 배제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③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는 자
④1세대 2인 참여자
⑤ 접수 시작일 기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연속 2회 참여한 자
※ 단, 사업 시행기관의 사정(중도포기자 대체충원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으로 각 단계의 사업참여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자는 예외
⑥ 최근 3년간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2년간 참여한 자 (1년 참여제한)
⑦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참여 희망시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필요, 90일 이후 참여 희망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와 상관없이 지원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참여가능
⑧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⑨ 정기 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3,000㎡이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5,000㎡이하 농지 소유자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⑩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⑪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로 개인별 배점심사

❍ 동일점수자 취약계층>부양가족수>가구소득 순으로 선발

※ 단, 사업 시행기관의 사정(중도포기자 대체충원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으로 각 단계의 사업 참여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자는 예외

❍ 미선발자는 대기인력으로 관리, 참여자 중도포기시 순위에 의거 대체인력으로 활용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주 30시간(월~금요일, 1일 6시간)

❍ 4대보험 의무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 시급 9,620원, 주․연차수당 별도 지급

1일 임금: 57,720원(6시간 근무 시)

❍ 희망 사업 분야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발된 사업 변경 불가)

❍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등 실시

사업분야

구분
사업명
사업유형별내용
비 고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정보화지원
①행정종합정보화사업 ②각종자료 DB구축 ③각종 전산화사업 등
청년우선선발
(컴퓨터 활용가능자)
공공서비스지원
①공공기관 사업(민원안내 등 각종 업무보조)
②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③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급식지원,각종안내․상담 등)
지역특화
①취약지역 환경정비 ②취약계층 지원 운영 보조
③도로보수 및 인도정비 등
 
환경정비
①환경정비(공원, 도로, 가로수, 공단지역 등) ②전통시장 정비
③불법광고물 관리 ④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구비서류

【필수사항】

❍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 신청서 [서식1]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정보제공동의서[서식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서식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4]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선택사항】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점대상 증빙서류는 본인희망 시 반환 가능

접수안내 등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참여자 발표일: 2023년 8월 30일(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사업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선발 여부 등)안내 없음

❍ 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서구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663-2661)

유의사항

❍ 사업내용, 사업기간, 근무조건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참여 배제

❍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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