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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하반기 공무직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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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하반기 공무직 채용 공고
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전남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공고기간
23.07.21 ~ 23.08.07
응시자격
①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면접전형 : 직무역량 중심 직무수행능력 면접(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1. 면접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수습 3개월 적용, 근무성적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지원(비서)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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