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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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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하반기 공무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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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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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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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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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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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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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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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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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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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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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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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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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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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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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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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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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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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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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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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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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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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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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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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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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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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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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면접전형 : 직무역량 중심 직무수행능력 면접(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1. 면접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수습 3개월 적용, 근무성적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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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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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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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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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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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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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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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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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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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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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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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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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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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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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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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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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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