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14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교통전문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7월 22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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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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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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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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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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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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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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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시설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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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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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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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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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
○일방통행등 교통체계 개선 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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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시설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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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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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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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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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
○버스노선 신설·변경 추진
○버스편의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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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842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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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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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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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
시설7급
(교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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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교통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교통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교통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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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
시설8급
(교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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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교통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교통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교통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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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우대요건:
①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 직무 관련학과 전공자
② 직무관련 우대자격증(교통기사, 교통기술사, 교통산업기사) 보유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통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기재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 비례하여 측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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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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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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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 시설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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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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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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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 시설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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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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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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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봉 외 수당 지급 가능
5. 시험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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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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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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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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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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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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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수)
~ 8.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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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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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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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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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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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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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공고 및 발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1차 합격자를 3배수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전형 결과 당해 채용직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평가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 점수 공개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8. 2.(수) ~ 8. 4.(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별관 1층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 참고사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사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인증)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2023.7.1)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고, 경력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어야 유효함.
-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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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수입 인증 부착)
- 7급 응시자: 7,000원 상당 수입증지 인증
- 8·9급 응시자: 5,000원 상당 수입증지 인증
2.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8. 교통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사본)
9. 면허 및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진위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응시를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응시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670-4232)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