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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3년 별정직(취업지원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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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고 제2023-01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3년 별정직(취업지원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 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관
근무지역
채용인원
비고
#별정직
(취업지원직)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1명
각 기관별
입사지원서
별도 접수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1명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1명
3

※ 기관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취업지원직
∘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붙임1】 직무기술서

3

응시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 3. 28.)
채용분야
응시자격
별정직
(취업지원직)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단 규범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당직근무 가능한 자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 후 취업지원 경력 6개월 이상
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붙임2】 임용결격사유

 

4

근무조건

 근무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비고
별정직
(취업지원직)
임용일~공단정년(만60세)
주 5일 근무(09:00 ~ 18:00)

 보수 : 공단 별정직 보수표에 따름(취업지원직 보수지급 기준 참조)

 

5

채용방법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기간
`23. 3.13.(월) ~ 3.28.(화)
16일
접수기간
`23. 3.16.(목) 09:00 ~ 3.28.(화) 18:00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4. 3.(월)

면접시험
`23. 4.10.(월) ~ 4.12.(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3. 4.17.(월) 예정

임용예정일
`23. 5. 1.(월)

※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지부()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지원하면 불합격처리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 내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서류전형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력(경험)기술서
50점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50점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 평가척도

구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배점
50점~41점
40점~31점
30점~21점
20점~11점
10점~1점

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발급기한 : 원서접수마감일(2023. 3. 28.) 기준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비고
발급기한
1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응시자 전원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지원직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a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구술면접

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평정등급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 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순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고득점자
인사위원회결정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6

가산특전

 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2023. 3. 28. 기준)

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가산특전
가산점
비고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2년 이상
만점의 2%

1년 이상~2년 미만
만점의 1.5%
6개월 이상~1년 미만
만점의 1%

※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7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 각 기관별 2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결정 

 

8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 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 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9

유의사항

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911-9255)에게 문의

 

직무기술서

임용 결격사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1】 직무기술서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취업지원직】
채용분야
취업지원직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3.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공단
주요
사업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무보호사업의 실시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형사정책 사업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직무
수행
내용
▪대상자 취업설계(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직업능력향상 지원 등)
▪대상자 취업지원(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처 발굴, 동행면접, 이력서‧면접클리닉 등)
▪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취업자 장기근속 유도 등)
전형방법
▪1차전형 : 서류전형 ▪2차전형 : 면접시험
필요지식
▪(직업상담)
구직자의 특성 분석방법, 직업심리검사론, 직업상담심리이론, 기초직업상담심리이론, 구직역량검사의 종류 및 내용, 직업가치이론, 직업적응상담론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산상담이론, 집단상담유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취업알선)
대상별 구직자의 특성, 구직역량검사의 종류 및 내용 취업상담론,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임금구조이론,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조직심리이론, 고용관련 법률,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필요기술
▪(직업상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통계활용능력, 체계적 정리능력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검사태도 심층적 관찰기법,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해석능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단상담대상 특성분석능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능력
▪(취업알선)
포괄적 직업상담능력, 지역 노동시장 현황 분석능력,
구인신청 내용에 대한 분석능력, 구인‧구직자와의 원활한 대화 기술, 심리 및 행동분석 능력
직무수행
태도
(직업상담)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 관련자들에 대한 협력적 업무추진 태도
주의깊은 관찰 태도, 경청과 공감 태도, 적극적 라포형성 노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내담자와 소통하려는 의지, 적극적 수용,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공정성 유지
집단프로그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노력
(취업알선)
구직자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심, 구직자의 취업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적 태도
채용정보에 대한 관찰력과 정확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조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 직무기술서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향후 NCS 개발 동향과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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