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고 제2023-01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3년 별정직(취업지원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 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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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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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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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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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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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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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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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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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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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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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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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입사지원서
별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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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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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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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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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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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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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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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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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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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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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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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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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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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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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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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무기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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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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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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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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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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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단 규범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당직근무 가능한 자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 후 취업지원 경력 6개월 이상
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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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임용결격사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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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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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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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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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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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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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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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공단정년(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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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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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공단 별정직 보수표에 따름(취업지원직 보수지급 기준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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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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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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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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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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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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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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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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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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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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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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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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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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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13.(월) ~ 3.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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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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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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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16.(목) 09:00 ~ 3.28.(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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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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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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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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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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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10.(월) ~ 4.1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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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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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1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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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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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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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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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지부(소)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지원하면 “불합격” 처리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 내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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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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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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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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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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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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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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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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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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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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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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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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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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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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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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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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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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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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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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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3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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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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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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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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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발급기한 : 원서접수마감일(2023. 3. 28.)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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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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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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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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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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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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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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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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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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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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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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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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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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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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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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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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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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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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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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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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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a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면접시험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구술면접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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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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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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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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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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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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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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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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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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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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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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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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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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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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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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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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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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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순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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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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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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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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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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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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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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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2023. 3. 28. 기준)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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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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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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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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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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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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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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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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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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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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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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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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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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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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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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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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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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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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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각 기관별 2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결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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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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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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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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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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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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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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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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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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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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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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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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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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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911-9255)에게 문의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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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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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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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무기술서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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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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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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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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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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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복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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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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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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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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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업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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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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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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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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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무보호사업의 실시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형사정책 사업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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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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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취업설계(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직업능력향상 지원 등)
▪대상자 취업지원(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처 발굴, 동행면접, 이력서‧면접클리닉 등)
▪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취업자 장기근속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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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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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 서류전형 ▪2차전형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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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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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구직자의 특성 분석방법, 직업심리검사론, 직업상담심리이론, 기초직업상담심리이론, 구직역량검사의 종류 및 내용, 직업가치이론, 직업적응상담론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산상담이론, 집단상담유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취업알선)
대상별 구직자의 특성, 구직역량검사의 종류 및 내용 취업상담론,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임금구조이론,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조직심리이론, 고용관련 법률,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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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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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통계활용능력, 체계적 정리능력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검사태도 심층적 관찰기법,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해석능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단상담대상 특성분석능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능력
▪(취업알선)
포괄적 직업상담능력, 지역 노동시장 현황 분석능력,
구인신청 내용에 대한 분석능력, 구인‧구직자와의 원활한 대화 기술, 심리 및 행동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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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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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 관련자들에 대한 협력적 업무추진 태도
주의깊은 관찰 태도, 경청과 공감 태도, 적극적 라포형성 노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내담자와 소통하려는 의지, 적극적 수용,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공정성 유지
집단프로그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노력
▪(취업알선)
구직자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심, 구직자의 취업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적 태도
채용정보에 대한 관찰력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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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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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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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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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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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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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 직무기술서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향후 NCS 개발 동향과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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