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3-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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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무기직원(사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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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학회계무기직원 (사무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 7. 19.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1. 채용개요
○ 채용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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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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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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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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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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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무기직원
(평생교육원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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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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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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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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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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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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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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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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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자체직원) 인사 업무
○ 대학회계(수입대체경비) 예산 업무
○ 위탁 연수사업 기획 및 운영(국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종목별 커리큘럼 검토 및 교육 훈련장 유지/안전 관리
○ 기타 부여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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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단,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제57조 정년연령(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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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1급 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종전자격 인정범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안내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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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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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에 사용된 자격증을 제외한 추가 자격증 최대 3개 인정(급수 무관)
- 지원자 홍길동이 자격증(자격요건 포함) 7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ex)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요건)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우대요건 불인정)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요건) → 1급 및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소지(급수 상관없이 1개에 한하여 우대요건 인정)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요건) → 건강운동관리사 소지(우대요건 인정)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요건)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소지(우대요건 인정)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요건) → 노인스포츠지도사 소지(우대요건 불인정, 최대 3개 소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근무자
○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2021년 이후 교육이수자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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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관련 기본사항
- 관련 자격증별 등급 및 종류에 따라 차등 우대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로 차등 우대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내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연수사업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원 프로그림 기획 및 운영, 일반행정, 사무관리 등 평생교육원 업무 전반전인 관련분야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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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산점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국가유공자법」제31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등에서 확인
3. 근무조건
□ 임용예정일 : 2023. 8월 중(예정)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근무조건 및 보수 등
○ 근무시간 : 월~금(09:00 ~ 18:00)/주 40시간(1일 8시간) ※ 휴게시간(12시~13시)
○ 보수 : 연 2,600만원 내외
※ 세전, 명절휴가비 및 제반수당 포함
※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별도
※ 일부 대학회계직원 수당은 학교 기본계획 등에 따라 미지급 될 수 있음(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수입대체경비직원 비대상 수당)
○ 후생복지 : 4대보험, 맞춤형복지(추후 성과상여금 등 지급 방안 검토)
4.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일 경우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5배수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심사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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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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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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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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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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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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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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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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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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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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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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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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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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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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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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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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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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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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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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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심사항목 : 대학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5.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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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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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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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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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19.(수) ~ 7.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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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일터,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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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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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1.(금) ~ 7. 26.(수)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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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http://knsu.kor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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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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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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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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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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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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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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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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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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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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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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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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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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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별지]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서식파일 작성 등록, 기타 서류 스캔 후 첨부)
※ 파일명에는 서류명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ex, 직무수행계획서_홍길동)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만 인정. 단,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과거 발행본의 경우 [별지 6]의 경력사항이 필수 기재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 반드시 작성(ex, 주 35시간, 주25시간 등)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시 모호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기재사항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등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평생교육원 ( 02-410-66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