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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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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3-52호

#코로나19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9.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유형)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
근무지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3명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2023. 8. 1. ~
2023. 8. 31.
(1개월)
09:00~18:00
(주 5일)
월 2,380,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담당업무 예시 :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전화상담, 코로나19 관련 민원처리 등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등 변경(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응시연령)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

◦(필수조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한글·엑셀 작업 가능자

(성 별) 제한 없음

(우대사항) 코로나19 대응업무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및 보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개별 통보)
최종 합격 발표
(개별 통보)
2023. 7. 19.(수) ~ 7. 24.(월)
2023. 7. 25.(화)
2023. 7. 26.(수)
2023. 7. 27.(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5.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3.7.19.(수) ~ 2023.7.24.(월)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접 수 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3층 감염병대응팀 (☎ 041-521-2065)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및 팩스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공 통】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기타(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 마감 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체검사, 자격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기간 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팀(☎ 041-521-2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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