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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보건소에서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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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보건소 공고 제2023-31호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화성시 동탄보건소에서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7. 19.

화성시 동탄보건소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화성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명
보건의료
○ 코로나19 방역대책반 보건의료
- 동탄 선별진료소 (이동)검체 채취
- 동탄 선별진료소 업무보조
- 방역 소독 및 비축물자 관리, 입원격리치료비
- 그 외 감염병 대응 지원
3명
업무보조
○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업무보조
- 확진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리
- 행정안내센터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등 민원 대응
- 그 외 감염병 대응 지원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보건의료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업무보조
• 전산 및 엑셀 사용 가능자
공 통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서, 자격 및 경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등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 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 예정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정요소만의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자로 결정
※ 1차: 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 (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점수가 동점일 경우) 2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3. 7. 19(수)
~ 2023. 7. 24(월)
• 화성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재
•제출방법: e-mail 및 방문 접수
- E-mail주소: yjm7023@korea.kr
- 주소: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 방문 가능 시간: 근무 시간 내 (09:00~18:00)
• 문의전화: 031-5189-5092
※ 2023. 7. 2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7. 25.(화)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3. 7. 26.(수)
(변동가능)
• 일시 : 2023. 7. 26.(수)
• 장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3층 소회의실
※ 면접 일시, 장소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27.(목)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 7/31(월) 중 보건소 내소하여 계약서 작성 및 복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 가산내용

적용시험
적용대상 기준
가산비율
면접시험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의료 지원자에 한함)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사본) 각 1부
④ 직무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⑤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자체 또는 붙임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에 근무 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혹은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⑥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舊 본적지)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
• 근무일 : 주 5일 월~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단,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보수 및 복지
• 보수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현업인부(보건의료)
1일 115,910원
단순노무(업무보조)
1일 88,720원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지
•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또는 동탄 선별진료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

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의거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정부조치에 따라 근무 조기종료 또는 연장 계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5189-5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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