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3-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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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남시 민원행정(여권)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하남시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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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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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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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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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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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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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 12.31.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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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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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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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우선
고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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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 (근 로 일) 주 5일(월~금)
❍ (근로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임 금) 시간급 10,660원(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급여지급) 월 급여로 지급, 근로자 개인별 통장 입금
❍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만 55세 이상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우선고용직종
❍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하남시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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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 및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 접 관 : 3인 이상 5인 이하 (1/2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방법 : 구술면접
- 평정요소 : ①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활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합 격 :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한다.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 동점자 발생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1. 우대조건 해당자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다자녀 가정세대, ③ 하남시민)
2.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자
5.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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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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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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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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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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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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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9.(수) ~ 7.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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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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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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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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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화) ~ 8.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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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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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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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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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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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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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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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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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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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7.(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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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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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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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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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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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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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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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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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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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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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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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8.1.(화)~8.4.(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여권팀(하남시청 민원동 1층)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이메일 : ys04@korea.kr
․ 방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여권팀
※ 운영시간: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신장동, 하남시청)
※ 이메일/등기우편 제출 시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도달 여부 확인요망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 여권팀(☎031-790-6764)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 자격증명서 1부(자격증 보유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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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1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1577-0606) 확인 요망
❍ 다자녀 가정세대 우대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에 대한 하남시 근로자 채용 우대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2가지 이상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1가지만 적용 (증빙자료 必)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이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응시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께서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리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가 파기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원여권과 여권팀(☎031-790-67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