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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남시 민원행정(여권)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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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3-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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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남시 민원행정(여권)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하남시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부서
근로기간
채용직종(업무내용)
채용인원
비 고
민원여권과
2023.9.1.~ 12.31.
(4개월간)
∘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
1
고령자우선
고용직종

2. 근로조건

❍ (근 로 일) 주 5일(월~금)

❍ (근로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임 금) 시간급 10,660원(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급여지급) 월 급여로 지급, 근로자 개인별 통장 입금

❍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3.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만 55세 이상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우선고용직종

❍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하남시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 및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 접 관 : 3인 이상 5인 이하 (1/2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방법 : 구술면접

- 평정요소 : ①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활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합 격 :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한다.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 동점자 발생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1. 우대조건 해당자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다자녀 가정세대, ③ 하남시민)

2.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자

5.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023.7.19.(수) ~ 7.31.(월)
하남시 홈페이지
13일
 
원서접수
2023.8.1.(화) ~ 8.4.(금)
하남시청 민원여권과
4일
 
1차 합격자 발표
2023.8.11.(금)
하남시 홈페이지
1일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2차 시험(면접)
2023.8.17.(목) 예정
하남시청 상황실
1일
변동 가능성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3.8.25.(금)
하남시 홈페이지
1일
 
임용
2023.9.1.(금)
하남시 민원여권과
   

※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8.1.(화)~8.4.(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여권팀(하남시청 민원동 1층)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이메일 : ys04@korea.kr

․ 방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여권팀

※ 운영시간: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신장동, 하남시청)

※ 이메일/등기우편 제출 시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도달 여부 확인요망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 여권팀(☎031-790-6764)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 자격증명서 1부(자격증 보유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1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1577-0606) 확인 요망

❍ 다자녀 가정세대 우대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에 대한 하남시 근로자 채용 우대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2가지 이상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1가지만 적용 (증빙자료 必)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이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응시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께서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리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가 파기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원여권과 여권팀(☎031-790-67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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