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갈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 분야 및 자격조건
<경력직 13명>
[행정 4급 - 전산 1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4급 - 세무사 1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5급 - 전산 2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5급 - 산업안전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소프트웨어개발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검사연구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철도운행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철도형식승인검사(전기)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철도신호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5급 - 철도통신 1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5급 - 교통 2명]
ㅇ 공고문 참조
<신규직 58명>
[행정 6급 - 일반 8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6급 - 일반(장애) 2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6급 - 전산 3명]
ㅇ 공고문 참조
[행정 7급 - 일반(고졸) 3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자동차검사 20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내압용기검사 2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궤도검사(기계)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궤도검사(전기)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기계식주차장검사 1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6급 - 건축 2명]
ㅇ 공고문 참조
[기술 7급 - 자동차검사(고졸) 3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 - 교통 3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 - 체험교육 1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 - 기계·자동차 4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 - 항공·드론안전 3명]
ㅇ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 - 전자통신 1명]
ㅇ 공고문 참조
* 상기 분야별 인원 및 요건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 전형 상세내용
ㅇ 공고문 참고
□ 전형일정
ㅇ 채용공고 : 2023.7.19.(수)
ㅇ 원서접수 : 2023.7.25.(화) 10:00 ~ 8.3.(목) 18:00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023.8.22.(화)
ㅇ 필기전형 : 2023.8.26.(토)
ㅇ 필기합격자 발표 : 2023.8.30.(수)
ㅇ 인성검사 : 2023.8.31.(목) ~ 9.2.(토)
ㅇ 면접전형 : 2023.9.4.(월) ~ 9.(토)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3.9.15.(금)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3.9.21.(목)
ㅇ 임용예정일 : 2023.10.4.(수)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367-7410)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7, 7199)로 문의바람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경력직 13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지
|
||
행정
(5명)
|
4급
|
전산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 해당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
서울
|
세무사
|
1
|
ㅇ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세무사법 제3조에서 정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
(경력기간에 수습기간 포함)
|
경북 김천
|
||
5급
|
전산
|
2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웹기획디자인
* 해당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웹기획 및 디자인
|
경북 김천
|
|
산업안전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산업안전공학, 안전학, 건설안전학, 안전관리 등
* 관련분야 : 산업안전, 건설안전
* 해당분야 : 건설, 제조, 플랜트 안전관리
|
경북 김천
|
||
기술
(6명)
|
5급
|
소프트웨어 개발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전산
* 해당분야 : 자동차검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경북 김천
|
검사연구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전자, 전산, 제어계측
* 해당분야 : 자동차검사기술 연구 및 장비개발
|
경북 김천
|
||
철도운행
|
1
|
ㅇ 학사학위(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면허 제외) 소지 후 철도차량운전업무 경력 5년 이상
-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면허 제외)와 철도교통관제 자격 소지 후 철도차량운전·철도관제 경력
합산 5년 이상
|
경북 김천
|
||
철도형식
승인검사
(전기)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전기, 기계, 소재, 전력
* 해당분야 : ① 철도차량·용품(전기분야) 설계·개발·품질관리
② 철도차량·용품(전기분야)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또는 설계, 제작에 의한 시험 및 검사
|
경북 김천
|
||
철도신호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철도신호, 전기, 전자, 제어, 정보통신
* 해당분야 : 신호제어설비의 진단, 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
경북 김천
|
||
철도통신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정보통신, 유·무선통신, 전자
* 해당분야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통신설비의 진단·평가·설계·시공·유지관리
|
경북 김천
|
||
연구
교수
(2명)
|
5급
|
교통
|
2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등
* 해당분야 : 교통 관련 실무 또는 연구
|
경북 김천
|
○ 신규직 58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지
|
||
행정
(16명)
|
6급
|
일반
|
8
|
ㅇ 제한 없음
|
전국
|
일반
(장애)
|
2
|
ㅇ 제한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
전국
|
||
전산
|
3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웹기획디자인
* 해당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웹기획 및 디자인
|
경북 김천
|
||
7급
|
일반
(고졸)
|
3
|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전국
|
|
기술
(30명)
|
6급
|
자동차검사
|
20
|
ㅇ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전국
|
내압용기
검사
|
2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가스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등 이상 소지자(상세자격기준은 별첨 참조)
|
전국
|
||
궤도검사
(기계)
|
1
|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일반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전국
|
||
궤도검사
(전기)
|
1
|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전국
|
||
기계식
주차장
검사
|
1
|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일반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전국
|
||
건축
|
2
|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경북 김천
|
||
7급
|
자동차검사
(고졸)
|
3
|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전국
|
|
연구
교수
(12명)
|
6급
|
교통
|
3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ITS 등
* 해당분야 : 교통, ITS 관련 실무 또는 연구
|
전국
|
체험교육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기계, 자동차 등
* 해당분야 : 교통 및 기계, 자동차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교육
|
전국
|
||
기계·
자동차
|
4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 해당분야 : 기계·자동차 관련 실무 또는 연구
|
전국
|
||
항공·
드론안전
|
3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 포함)
* 해당분야 : 항공(조종·관제·정비) 실무 또는 항공연구
|
전국
|
||
전자통신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전자, 통신, 전파
* 해당분야 : 전자·통신·전파 관련 장비 연구 또는 개발
|
경북 김천
|
*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
|
학위 및 학력이 요건인 분야는 졸업예정자(‘24.2월)까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단위수)을 포함해서 졸업학점(단위수)에 도달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합격예정자 발표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추후 학위 및 학력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합격예정자 지위 박탈 또는 면직 가능)
|
*
|
학위 및 학력에 대한 정함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1 참조
|
□ 채용 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시보 및
청년인턴 근무기간
|
ㅇ (경력직) 3개월 시보, (신규직) 5개월 청년인턴 수습기간 운영
-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시보해제 또는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신규직 중 고성과자의 경우 약 3개월 도래시 조기전환 가능
- 단, 해당 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면직 가능
* 2022년 하반기 정규직 임용률: 97.6%(중도퇴사자 등 제외)
|
|
근로조건 및
보수
|
ㅇ 경력직과 신규직은 공단 “인사․보수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 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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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일정
일 정
|
일 자
|
세부내용 요약
|
|
채용공고
|
2023. 7. 19.(수)
|
-
|
|
원서접수
|
2023. 7. 25.(화) 10:00 ~ 8. 3.(목) 18:00
|
접수처: kotsa.recruitlab.co.kr
|
|
서류발표
|
2023. 8. 22.(화)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
필기전형
|
2023. 8. 26.(토)
|
장소 : 대전
|
|
필기발표
|
2023. 8. 30.(수)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
인성검사
|
2023. 8. 31.(목) ~ 9. 2.(토)
|
온라인 진행
|
|
면접전형
|
2023. 9. 4.(월) ~ 9.(토)
|
장소 : 추후 공지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3. 9. 15.(금)
|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9. 21.(목)
|
임용일자 : 2023. 10. 4.(수)
|
*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
|
신규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
|
경력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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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상세내용
구 분
|
평가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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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덧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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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계량) 교육 및 자격사항
ㅇ (신규직 비계량)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ㅇ (경력직 비계량) 직무수행계획서․경력기술서/자기소개서(참고)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
필기전형
(신규직에 한함, 경력직 제외)
|
ㅇ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전공시험(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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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서류 우수자순으로 선정
* 오답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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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세부문항 / 출제과목
|
||||
직업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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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문제처리능력
|
|||
의사소통능력
|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언어구사
|
||||
정보능력
|
컴퓨터 활용, 정보처리
|
||||
수리능력
|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분석‧작성
|
||||
자원관리능력
|
시간자원관리, 예산관리, 물적‧인적자원관리
|
||||
조직이해능력
|
국제감각, 조직체계 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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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
||||
전공평가
|
행정6급(일반)
|
경영‧경제 통합
|
|||
행정6급(전산)
|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행정7급(일반)
|
경영‧경제 통합(고졸 수준)
|
||||
기술6급(자동차검사)
|
자동차공학, 자동차검사 관련 법규
|
||||
기술6급(내압용기검사)
|
가스·자동차·기계·재료공학 및 관련 법규
|
||||
기술6급(궤도검사-기계)
|
기계설계산업기사 수준 및 관련 법규
|
||||
기술6급(궤도검사-전기)
|
전기산업기사 수준 및 관련 법규
|
||||
기술6급(기계식주차장)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주차장 관련 법규
|
||||
기술6급(건축)
|
건축기사 수준 및 관련 법규
|
||||
기술7급(자동차검사)
|
자동차공학, 자동차검사 관련 법규(고졸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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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6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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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 교통안전, 교통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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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6급(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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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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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6급(기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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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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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6급(항공·드론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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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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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6급(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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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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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과목 외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지식은 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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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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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공통]
ㅇ 입사지원서 경력기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판조회 실시
* 평판조회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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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신규직) 필기·서류·사회형평적채용대상 순
· (경력직) 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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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공통]
ㅇ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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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면접주제는 당일 공개
ㅇ 발표면접, 토론(토의)면접, 인성종합면접
* 경력직 발표면접의 경우 사전에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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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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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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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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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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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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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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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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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최종 임용예정자 수와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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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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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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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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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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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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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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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저소득층
(서류전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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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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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서류전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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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ㅇ 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월∼1년은 만점(가점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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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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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수상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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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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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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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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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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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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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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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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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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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기전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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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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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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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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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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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이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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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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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외교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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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외교육 입력자
* 반드시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이수 시간이 없을 경우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이수시간이 증명되지 않을 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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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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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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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사항 입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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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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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대체 가능)
ㅇ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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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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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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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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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어학시험 성적 입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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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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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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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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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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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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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해당자
* 단, 국가유공장애인 경우, 상이등급이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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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장애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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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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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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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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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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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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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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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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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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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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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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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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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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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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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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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예정자 전원(병영사항, 개명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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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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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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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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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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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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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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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예정자 전원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고졸자는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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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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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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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예정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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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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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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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급 지원자 중 대학중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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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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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등학교 졸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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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급 합격예정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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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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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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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 사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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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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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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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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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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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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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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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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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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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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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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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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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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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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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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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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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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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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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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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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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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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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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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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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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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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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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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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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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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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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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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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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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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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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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전형별 합격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목표비율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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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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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행정6급(일반), 기술6급(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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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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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비율 : 면접 대상인원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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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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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계 : 서류전형·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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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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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서류전형·필기전형 결과 특정성별 합격자가 모집단위별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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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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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행정6급(일반), 기술6급(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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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점수 기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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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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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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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평가 분야별 만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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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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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1단계 및 2단계 분야별 만점의 60%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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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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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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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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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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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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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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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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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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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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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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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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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3. 10. 4.(수))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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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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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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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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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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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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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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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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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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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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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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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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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 하에 전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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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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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367-7410)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7, 719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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