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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951호#해운대구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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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951호

#해운대구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9.

해운대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인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가족관계등록
업무 보조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1
2023.8.7.~11.30.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안내
- 신고처리결과 등 SMS 전송
- 신고서류정리(월보 업무보조 포함)
및 전산작업 등

2. 근로조건

❍ 보 수 : 일 88,424원

(주차. 월차수당 지급)

❍ 근로시간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준용)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채용결격사유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점요인(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가점부여)

1) 공공기관 민원업무 경력자

2) 정보화관련(한글, 엑셀) 자격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 본인·자녀·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4) 구직등록한 해운대구민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접수)

4.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➊ 채용공고
➋ 서류접수
➌ 면접심사
➍ 공개추첨
➎ 계약체결 및 근무개시
7. 19. ~ 7. 28.
7. 24. ~ 7. 28.
8. 1.
8. 2.
8. 7.

❍ 신청서 접수 : 2023. 7. 24.(월) ~ 2023. 7. 28.(금)

※ 서류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 13: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1층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제출서류

[공통] ①응시원서(사진포함) ②이력서 ③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해당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원본), 한글·엑셀 관련 자격증(사본), 구직등록 확인증(원본),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관련 일정 및 장소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1차(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7. 31.(월)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2차 면접일시 : 2023. 8. 1.(화) 10:00 예정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3차 공개추첨 : 2023. 8. 2.(수) 10:00 예정

※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8. 2.(수) 개별통보

5. 기 타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등 각종 부적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근로 포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 사이인 반환청구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749-4271)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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