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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검사실 대체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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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6호

#달서구보건소 #검사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검사실 대체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9.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필수자격
담당직무
근무장소
기간제
(검사실 대체인력)
1명
2023.8.16.
~2024.7.12.
(11개월)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ㆍ검사실 업무지원(임상병리)
ㆍ #코로나19대응 업무지원
달서구보건소

※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 운영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 우대사항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업무 경력 및 봉사활동 경력자

- 달서구 관내 거주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9:00~18:00), 토ㆍ일ㆍ공휴일 휴무

○ 근무내용: 검사실 업무지원(임상병리)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 보 수: 1일 82,830원, 교통ㆍ급식비(월 14만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4.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심사

○ 면접면접(2차): 근무자세 및 성실성, 전문성, 사회성 등 심사

○ 최종합격: 1차 및 2차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 최종 합격자 중 결격사유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5. 채용일정

구 분
시행일정
비 고
채용공고
2023. 7. 19.(수)~23. 7. 31.(월)
달서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2023. 7. 19.(수)~23. 7. 31.(월)
-접수방법: 직접 접수 및 전자우편
-접 수 처: 보건소 1층 영상의학실
이메일(cming121@korea.kr)
-중식시간(12:00~13:00), 대리접수 불가
서류심사(1차)
2023. 8. 2.(수)
합격자 개별통보
적격자 없을 경우 재공고
면접심사(2차)
2023. 8. 9.(수) 14:00 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해
세부일정 개별통보
최종발표
2023. 8. 10.(목)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출 시 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증명서 제출(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인정)

○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달서구인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대상자료(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결정 후라도 자격요건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달서구보건소 보건검진팀(☏667-579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 미채용된 지원자가 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2023. 8. 10.~2023. 8. 23.)사이의 기간 중에 청구 가능

○ 반환절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12】제출 및 신분증 지참(본인확인)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 청구방법은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을 통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야 하며, 반환소요 비용은 구인자 부담(수취인 부담 발송) 원칙

- 반환 청구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출처] [부산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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