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23 – 13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공무직 근로자
(시설관리원(전기)) 채용 공고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9.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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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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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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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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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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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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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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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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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운영 ․ 관리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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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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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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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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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직무기술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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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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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 년 : 만 60세(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다만, 정년 이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이면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5세까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 가능
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보 수
기본급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 복지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별도 지급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마. 근무시간(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시설관리업무
- 주간근무 : 08:3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 : 17:30 ~ 익일 08:30 (휴게시간 3시간)
※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내에서 교대(야간 및 휴일) 근무할 수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주요업무
전기직 : 전기설비 등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업무 외 기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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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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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요건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함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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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기 기능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
마.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바. 우대사항
관련업무 경력자 등 우대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의 동종·유사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위 전기 분야 관련 기사·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2급 소지자 우대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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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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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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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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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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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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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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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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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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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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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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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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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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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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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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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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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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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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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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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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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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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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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목) ~ 8. 2.(수)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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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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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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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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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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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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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7. 27.(목) ~ 8. 2.(수)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공무원교육원 총무과(☏031-920-5034)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
다. 교부방법 :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기재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 법원공무원교육원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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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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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워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워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워드 작성 가능) 각 1부(첨부양식)
라. 자격증(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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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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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또는 근무시작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총무과(☎ 031-920-5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